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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과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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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14회 작성일 22-09-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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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팅과 온라인 그루밍은 여성이 피해자로 노출되기 쉬운 사이버불링의 유형이다.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한번 유출된 문제의 동영상은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불법음란 사이트 소라넷은 지난 8년간 방심위로부터 200여 차례 접속차단 조치를 당했지만 수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계속 주소를 바꿔 가며 사이버상에 살아남았다. 부지불식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의 특성과 사이버불링의 이해가 필요하다.

섹스팅

섹스팅(Sexting)은 문자나 다른 전자적 수단으로 누드나 반누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섹스팅의 실태는 서베이의 규모, 참여자의 나이, 전송 방법(문자, 이메일, 웹페이지 등)을 얼마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당사자 신고로 삭제한 인터넷 게시물 중 얼굴이 노출되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2013년 1166건에서 2014년 1404건으로 20.4% 증가했다. 2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며, 하루 9.5건에 해당된다.

단순 성행위 동영상이 아니라 신상 노출이 우려될 만큼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악의적인 성행위 동영상의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권리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전체 민원 건수에서 이런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37.2%, 2014년 67.3%, 2015년 88.7%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퓨 인터넷과 미국 생활 프로젝트(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2010)의 조사에 의하면, 12~17세 800여 명 중 4%는 섹스트(sext)를 폰으로 보낸 적 있고 15%는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ard, 2006).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섹스팅 유포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10대 미혼 임신 방지를 위한 전국 캠페인(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에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10대의 39%, 성년 초기의 젊은이 59%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섹스팅에 연루되었던 10대들 중 여성의 71%, 남성의 67%는 연인 관계의 파트너에게 섹스트를 보내거나 게재했으며 여성의 21%, 남성의 39%는 사귀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약 15%의 남녀 청소년들은 단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섹스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Lenhart, 2010).

그루밍

SNS 등 온라인에 접속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친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아이들의 14%가 온라인상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그루밍(Grooming)’이란 성범죄자들이 성적 유혹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아애병자(pedophile)들이 온라인상의 표적이 된 어린 청소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위해 대상을 꾀고 조종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들의 목적은 성관계를 맺기 위함이지만 노골적인 성매매와는 접근의 양태가 다르다. 아부를 하거나 동정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선물이나 돈, 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가꾸고 준비한다는 의미의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들의 단기 목표는 목표로 하는 청소년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를 원할 정도로 편하게 느끼게 하거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성범죄자들은 참을성을 갖고 시간을 투자한다. 동시에 수많은 표적을 놓고 작업을 벌이면서 각 피해자에게는 “너만을 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온라인상에서 공감받기를 원하는 외로운 아이들은 쉽게 표적이 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내밀하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Willard, 2006).

사이버불링의 성차

한 연구는 미국의 5년 동안 주요 연구 결과의 메타분석을 통해 사이버불링 피해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 특성은 일관적이지 않으며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Tokunaga, 2010).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지,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를 많이 당하는지에 대한 결과도 일관되지 않았다(Mishna et al., 2012:64).

국내 연구에서 대상이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드러날 뿐 성차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초 · 중 ·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이버불링의 유발 요인을 검증한 결과, 남학생일수록 사이버불링 피해를 더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오, 2013).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이창호 · 이경상, 2013)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 · 피해 경험이 모두 더 많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상인 · 권남희, 2013)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은정(2010)은 사이버불링 가해자는 남자(62.5%)가 많고 피해자는 여자(61.9%)가 더 많다고 밝힌 반면, 이성대 외(2013)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 차이는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여학생의 사이버 폭력은 가족 관련 변인과 학교 관련 변인의 영향을 받는 한편, 남학생은 개인 관련 요인과 사이버 환경 관련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경은 · 윤혜미. 2013). 즉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특정인에 대한 가해 행동이 많아졌고 익명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는 사람에 대한 가해 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국남녀 2043명에 대한 전국 규모의 온라인 인권 피해 실태조사(이수연 · 김수아, 2014)의 결과, 한 번이라도 온라인 인권 피해(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영상 유포 등)를 당할 확률은 여성이 85.4%, 남성이 84. 4%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SNS 사이버불링의 피해 · 가해 중첩 현상은 일부 유형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남학생들은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로 ‘싫어하는 사진 올리기’, ‘싫어하는 내용 올리기’와 같은 행위를 서로 주고받는 반면, 여학생들은 자신의 감성을 표출하기 위해 ‘비방하기’, ‘저격 글에 대한 대응’과 같은 행위를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 심현정, 2015).

섹스팅, 그루밍, 사이버상의 성적 괴롭힘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이버불링의 유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여학생)이 사이버불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불링은 문자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학생은 언어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학생이 좀 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유형의 불링에 연루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오프라인에서 여학생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공격 성향을 보이기에 제한적이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그런 제약에서 자유롭다. 넷째, 여성은 다른 이를 공격할 때 집단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데 전자 기기 이용이 친구들의 지원을 쉽게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Hinduja & Patchin, 2009/2012:94~95). 익명성과 가짜 정체성이 특성인 사이버공간에서도 여성은 오프라인의 젠더 효과와 차별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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