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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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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2회 작성일 22-09-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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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신상공개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4월 16일 부터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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