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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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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4회 작성일 22-09-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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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즉, 성폭력 피해자 및 보복 우려로 그 신상노출을 원치 않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노출을 최소화한 것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등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즉, 피해자가 진술조서나 참고인조서 등에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할 수 있다. 가명조서를 작성하면 피해자·참고인 정보는 조서 대신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전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이 가능하다.
 
일부 법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던 가명조서 작성은 2014년 4월 ‘가명조서·신원 관리카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진술자와 피의자 관계, 범죄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그 작성 대상을 확대했다. 예컨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그 사유를 바로 검사에 보고해, 검사가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 송치 시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안임을 명백히 하여, 그 기록 인계과정에서 신상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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