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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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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5회 작성일 23-10-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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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지원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범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 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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