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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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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9회 작성일 22-10-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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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5월 27일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직장 선배의 약혼녀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가, 폭행을 피해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추락한 B씨를 다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

2. 사건의 전개[편집]

2019년 5월 27일 오전 6시경 피해자 B(42)[1]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약혼한 남자친구의 직장 후배 정 모(36)[2]씨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찾아오자, 아침이고 안면도 있고 걱정이 되어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 B씨가 커피를 한 잔 타주고 이후 돌아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틀어쥐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 B씨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오전 6시 10분,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피해자는 아파트 앞의 화단에 추락한 이후 그 자리에 가만히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정씨는 9분 뒤 B씨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6층 아파트로 올라갔다. 경찰은 이때까지 피해자 B씨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있다. 엘리베이터 CCTV에 B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가해자는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모씨는 범행이 끝난 후 1시간 정도 뒤에 아파트에서 나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를 알아냈으며, 피의자 정 모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한다.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국과수에 피해자의 사인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질식사[3][4]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순천경찰서는 피의자 정 모씨를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재판[편집]

2019년 10월 17일,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 판결문

2020년 2월 20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 판결문 범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피의자 정 모씨는 성범죄 전과 2범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으로 밝혀져 논란[5]이 일어났다. 피의자 정 모 씨는 2007년에 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으로 5년을 복역했고 출소한지 6개월 뒤, 2013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 때문에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화학적 거세는 기각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2018년 10월에 출소한 후 7개월 만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피해자 여동생은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로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며 실효성 없는 성범죄 대책을 비판하였으며, 피의자 정 모씨가 만약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이전에도 세 번이나 그랬듯이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분명 똑같이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대한민국이 정말 아이들과 여자들이 살기 안전한 곳인가라면서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요청했으며, 제발 더러운 성폭행 살인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하였다.

B씨의 부친은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정 모씨를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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