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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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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5회 작성일 22-11-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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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사건. 여러 번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먹여 피해자는 복통, 식중독으로 오인하고 병원에 다녀왔으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2. 상세[편집]

2021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모 아파트에 사는 남편 A씨(46세)는 출근하기 전 아내 B씨(37세)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자 갑자기 쓰러졌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하였다.

남편은 인근 지역 회사원이었고, 자녀는 1명이 있었으며, 아내 B씨는 향남읍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한 공방을 운영하였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가 8년 전인 2013년부터 금연, 즉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입수했다.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기 전 날인 5월 26일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A씨가 점심 때 복통을 느끼고 B씨에게 전화해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1]는 통화내용을 확보하였고,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B씨가 자택 근처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서 A씨에게 마시게 하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고 거짓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A씨가 평소 담배를 피운 것처럼 꾸몄으나 정작 경찰은 B씨 자신이 피운 흔적의 DNA만 나온 액상 전자담배기기를 확보했다.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B씨가 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A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개인 카드값과 카드 대출 등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고, 11월 30일수원지검은 B씨를 살인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1 #2 

3. 재판[편집]

2022년 4월 27일, 1심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

2022년 5월 18일,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었다. # 

4. 보도[편집]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하였다. (#1290)

보도에서 새로 알려진 사실로,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내연남과 오랫동안 NGO 활동을 같이 했다고. 그리고 아내, 처남 및 내연남 측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서 그 사실을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인 아내가 내연남이 이장인[2] NGO(?)[3]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NGO의 각종 봉사, 대민 활동을 적극적으로 거들어주면서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 그리고 남편이 강원도충청도 등의 시골 땅을 샀다고 남편 본인 아버지에게 말했다는데, 그 부동산 거래문서의 실체가 없는, 그 거래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피해자인 남편은 경제적 부양을 위해 투잡을 하였으며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소득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갖고 관리하던 피의자인 아내가 거액의 대출채무을 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추궁하는 와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각종 정황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해 아내가 남편이 1차적으로 니코틴 중독으로 입원한 이후에도 여러 번 니코틴을 주입시켰을 정황을 찾아냈고, 잠정적으로 아내의 살해의도에 무게를 실었다.

5. 논란[편집]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과 같은 니코틴을 악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니코틴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이후 개인의 니코틴 원액 구매는 제한되며[4], 시중에 판매하는 니코틴 액상은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 되도록 규제되어 었다. 하지만 이번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의 경우, B씨가 전자담배 판매업소 직원에게 니코틴 액상의 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이 니코틴 원액을 액상에 첨가하여 고농도 니코틴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농도 니코틴 판매도 실질적으로 불법이지만 처벌조항이 개선명령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도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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