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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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8회 작성일 22-11-18 15:30본문
종합소득이 있는 자연인(自然人)인 거주자(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와 거주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등의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으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0조).
그런데 그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와 정신지체자(精神遲滯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傷痍者)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청각장애인와 시각장애인,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그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동법 제51조).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課稅標準確定申告書) 또는 소득공제신고서(所得控除申告書)등을 제출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다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