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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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5회 작성일 22-11-18 15:22본문
법령 |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 교통약자법) |
주요 조문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 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행복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이며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다.
‘평등권’은 헌법 제11조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에 담겨있다. 평등권은 같은 의미로 차별을 금지하는데 같은 조항에 따라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받아온 장애인에게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를 통해 금지하는 차별에는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접 차별과 △장애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 불리함으로 안겨주는 간접 차별 △편의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 등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교통약자법」 제3조는 이동권을 명시한다.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같은 법 제4조와 제5조는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설명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A씨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신체장애를 앓고 있다. 외출할 때는 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 어느 날 A씨는 정류장 10개 거리에 위치한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모든 노선의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었고 A씨는 결국 병원에 가지 못했다.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할까?
A씨 등은 버스 운행 B사 등이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B사 측이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이라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B사 등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아울러 시정 조치를 행하는 것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형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을 명령하는 것보다는 시정에 드는 비용과 시일 등을 고려해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