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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 送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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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89회 작성일 22-10-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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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으로는 서류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의미다. 주로 형사 소송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한다. 한국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 조사 후 수사를 종결한 형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기소권이란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해당 사건에 관한 '송치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검찰은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 뒤 피의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 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며, 불기소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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