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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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9회 작성일 22-11-23 13:34본문
1. 개요[편집]
2014년 7월 27일 오전 6시경, 가해자 장성환(23세)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업스퀘어 앞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대생 A양(만 18세)을 총 31회 가슴, 복부, 팔, 다리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 이때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여대생 A양은 친구와 생일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범인인 장씨와는 아무런 인연도 상관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파문이 일어났었다.
반대편 차로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41세 남성 시민이 차를 돌리고 장씨를 제지하려 했다. 장씨는 시민이 오기 직전까지 여대생을 흉기로 찌른 후 약 160m를 도망갔다. 시민이 장씨를 계속 제지하려 하자 자해소동을 벌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이후 장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다.
반대편 차로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41세 남성 시민이 차를 돌리고 장씨를 제지하려 했다. 장씨는 시민이 오기 직전까지 여대생을 흉기로 찌른 후 약 160m를 도망갔다. 시민이 장씨를 계속 제지하려 하자 자해소동을 벌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이후 장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다.
2. 상세[편집]
장씨는 7월 26일 오후 20시부터 7월 27일 오전 3시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주점, 식당, 노래방 등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셨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오래 근무하지 못한 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들 등으로 화를 참지 못해 세상에 대한 반감으로 아무나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18cm, 전체 길이 30cm)을 가방 안에 넣고 주거지를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당일 오전 6시경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94번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자 A양이 혼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장씨는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을 아래로 한 상태로 쥐고 A양 곁을 다가가 등, 목, 팔 등을 내리찍고,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로 오른팔을 뻗어 이를 피하려고 하자, 몸을 숙인 상태로 재차 A양의 가슴, 복부, 팔, 다리 등을 총 31화 마구잡이로 내리찍어 7월 26일 7시경 울산병원 응급실에서 양쪽 폐, 간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인해 A양을 사망케 하였다.
장씨는 이 사건을 실행할 당시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의사가 작성한 장씨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장씨는 사건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씨는 미리 준비한 식칼을 거꾸로 쥔 채 A양의 전신을 총 31회 찔렀고, 목격자가 장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며 목격자를 위협하고 자해를 하며 검거를 피하려 했고, 160m가량 도주하는 과정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장씨가 A양을 찌른 시점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 직전의 상황인 아버지와 함께 4차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목이 말라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담배를 피우고 사건 현장인 버스정류장으로 간 것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장씨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자살을 결심하고 편의점에 가면서 식칼을 가방에 넣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민국이 싫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군 제대 후 상당 기간 드물게 일하면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더라도 전반적인 판단력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자신의 욕구불만 및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한 것에 기인할 뿐,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일면식도 없는 A양을 잔혹하게 살해하여 묻지마 살인으로 분류되어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장 씨는 A양이 체구가 작았기에 더욱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본건은 피고인의 살해욕으로 발현되었을 것이다.
만 18세의 대학교 신입생이던 A양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되었고 장씨는 이와 같은 일에도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전력은 없었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회개하여 재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판을 거쳐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1]
장씨는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을 아래로 한 상태로 쥐고 A양 곁을 다가가 등, 목, 팔 등을 내리찍고,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로 오른팔을 뻗어 이를 피하려고 하자, 몸을 숙인 상태로 재차 A양의 가슴, 복부, 팔, 다리 등을 총 31화 마구잡이로 내리찍어 7월 26일 7시경 울산병원 응급실에서 양쪽 폐, 간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인해 A양을 사망케 하였다.
장씨는 이 사건을 실행할 당시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의사가 작성한 장씨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장씨는 사건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씨는 미리 준비한 식칼을 거꾸로 쥔 채 A양의 전신을 총 31회 찔렀고, 목격자가 장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며 목격자를 위협하고 자해를 하며 검거를 피하려 했고, 160m가량 도주하는 과정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장씨가 A양을 찌른 시점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 직전의 상황인 아버지와 함께 4차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목이 말라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담배를 피우고 사건 현장인 버스정류장으로 간 것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장씨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자살을 결심하고 편의점에 가면서 식칼을 가방에 넣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민국이 싫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군 제대 후 상당 기간 드물게 일하면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더라도 전반적인 판단력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자신의 욕구불만 및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한 것에 기인할 뿐,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일면식도 없는 A양을 잔혹하게 살해하여 묻지마 살인으로 분류되어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장 씨는 A양이 체구가 작았기에 더욱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본건은 피고인의 살해욕으로 발현되었을 것이다.
만 18세의 대학교 신입생이던 A양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되었고 장씨는 이와 같은 일에도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전력은 없었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회개하여 재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판을 거쳐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