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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묻지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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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7회 작성일 22-1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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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5월 29일 새벽 5시 한 50대 여성이 수락산 등산로[1]에서 목에 칼을 찔려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2]

등산로 입구가 많고 등산로 근처에 CCTV가 없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같은 날 저녁 7시 이후에 한 60대 남성이 자수를 했는데 이후 다음날 남자의 진술대로 살인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면서 범인 확정. 이 60대 남성은 피해자 여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즉, 묻지마 살인을 한 것이다.[3]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산에서 내려왔으며, 범행도구를 주택가 쓰레기통에 버렸고, 공원 벤치에서 숙면을 취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강력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노원구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점, 가해자가 범행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습격한 것이 이 사건의 2주 전에 일어난 김성민의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 범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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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일 현장검증 때 범인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었다. 이름은 김학봉이며 61세이다. 김학봉은 경찰조사에서 밥을 사 먹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검증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범행 동기가 워낙 미심쩍었기에 김학봉의 진술을 토대로 통합 심리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강간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범인 김학봉은 이미 2001년 1월에도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3. 재판[편집]

2016년 9월 9일, 1심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학봉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자백과 자수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면식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사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수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했고 심신 미약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았으며 경기도 안산의 병원에서도 편집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감정 결과도 이를 지지하며 이에 따른 환청과 망상 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변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범죄가 중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2016년 10월 7일, 1심 선고공판 진행 예정이다. 그리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7년 1월 2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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