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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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3회 작성일 22-11-18 16:13본문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와 그로부터 연계된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유의어로는 사이버 성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미디어 성범죄 등의 용어가 있으나, 사이버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어적 성폭력 및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유해물 범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과학적 기술을 사용한 성범죄 양상으로 나타나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연계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구별하기도 한다.
학문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개념 정의에 대응하여 유형 분류가 논의되고 있다. 먼저 온라인 범주의 유형은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이용 성폭력, ② 사진합성(딥페이크),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비하나 음란물 전송 등의 성적 괴롭힘, ④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며 피해 폭로를 막는 디지털 그루밍 등으로 분류된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비동의 촬영뿐 아니라, 스스로 촬영하였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도 포함한다. 한편, 온라인 범주 유형은 오프라인에서의 성적 강요나 금전 요구, 괴롭힘, 데이트 폭력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과 연계된 오프라인에서의 유포·협박 등도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성범죄 개념에 포함된다.
법률적으로는 아직 합치된 정의가 없어 엄밀하게 법적 용어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2020년에 이르러 전모가 드러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25조의2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실정법상 처음으로 직접 규정되었다.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아동·청소년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화상·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성보호법 이외에도 명시적으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현행법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과 함께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스토킹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언급된다.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5월 개정을 통해 카메라 등 이용 쵤영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규정을 신설한 이후 2020년 6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2020년 6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으로만 다뤄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사이의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2020년 5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제작·배포 등의 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와 같은 죄에 대해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제10조의4)을 신설하였다.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크게 수사와 삭제 지원, 심리 지원,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으로 나뉘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3항은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유포된다는 점과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개인적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신설되었다. 이후 삭제지원 대상을 복제물까지 넓히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을 위해 24시간 이내 심의처리를 목표로 전자심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2018년에 개소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