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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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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3회 작성일 22-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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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직무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2020년도 기준 기초급여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3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 에는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다.


한편, 부가급여 최대 지급액은 18-64세의 경우 20,000-80,000원, 65세 이상의 경우 40,000원에서 최대 38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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