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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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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7회 작성일 22-1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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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①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와 같거나 많은 회사에 한한다. ②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뜻한다.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에는 세제혜택과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등의 혜택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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