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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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7회 작성일 22-11-18 15:21본문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된다. 단,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원부 등에 의하여 같은 세대인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되며,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된다.
한편, 차량의 노후로 인한 폐차나 대체로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장애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용도 변경 시, 개별소비세 징수
장애인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 제외)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한편, 대체취득(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서식(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은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한다.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된다.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 사업용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