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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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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2회 작성일 22-10-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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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여기서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이에 해당되는 피해자는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 등을 조언하게 된다. 

지원 절차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된다이때 피해자의 특성심리상태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만약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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