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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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2회 작성일 22-10-06 16:04본문
1. 개요
2.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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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성추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박원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종 하루 전인 2020년 7월 8일,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A씨는 박원순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A씨의 사진을 요구했으며, 박시장의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자신 말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민경호) 그런데 이후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보도는 오보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서울시 측은 처음에 위 미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기사(SBS)기사(한국경제) 다만 관련 사실에 계속 확인되자 피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물러섰다.중앙일보 결국 2차 브리핑에서 "고소장을 7월 8일 경에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박 시장에게 별도로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박 시장에게도 해당 사실이 알려졌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기사(경향)
고소장 접수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되었고, 박원순 시장 측이 고소인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같은 날 오후 3시 쯤이다. 기사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과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3선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 시장은 대중 앞에서 언행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지탄과 법적 심판을 받는 것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되었다.[2]기사(한겨레).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당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고소를 당한 뒤, 주위에 "너무나 억울하다. 배신감이 너무 크다" 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위 고소 사건은 결국 피고소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유서에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지지층 및 가족에게 미칠 피해로 인한 죄책감이 은유[3]되어 있는 만큼 성추행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개연성 있는 유력한 자살 원인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자살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으므로 고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4] 방조로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 부시장 등을 고발하는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죄로 성추행임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5] 해당 혐의에 관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 2020년 7월 13일 오후 2시에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상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아직 수위 높은 증거는 공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건 현재 고소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인이 지난 4월에 박원순 비서실 비서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으나 현재 삭제되었다.삭제된 기사 링크 이 후 한국일보에서 사실로 확인했다. 2020년 4월 13일 해당 사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 비서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은 9월 12일 한겨레에서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했다.
2020년 7월 16일 해당 고소인 측이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 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관계자가 고소인에게 ‘심기 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사는 추가로 공개한 피해 사례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즉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당했다며 밝힌 사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맥상, 신원 미상의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또 다른 서울특별시 공무원에게 저지른 일, 즉 박원순 전 시장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17일 추가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나왔다. 해당 인물은 2018년 서울시가 외부 사업자와 행사를 진행할 때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로 서울시청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모바일메신저로 사적인 사진들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
2020년 7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상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그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질문에는 특별법으로 피고소인이 없는 경우를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공소권 없음인데도 수사한 이춘재 사건같은 경우 용의자가 존재했고 그 사람이 협조했기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조범 수사에 대해서는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7월 21일 서울경찰청 측은 직접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 없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직접 수사는 안 되지만 관련 수사로 사실 관계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2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증거자료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을 덜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증거와 추가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추가증거 공개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및 박 전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은 당일 모두 기각되었다. #.7월 23일, 피해자가 부서 변경 전보 요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 비서관은 처음엔 본인이 희망해서 비서실에 더 있겠다고 했으며, 그 이후에 "오래되고 힘드니까 (부서를) 옮기겠단 의사를 표시한 건 맞지만 비서실을 나가지 못한 이유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다. 한편,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에 비서실장이었던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성 고충 호소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은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박원순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혐의의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지목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피해자 측의 제보 덕분이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측이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고 주장하지만, ‘비서실 근무자들이 지자체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 일부 인사들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아이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문과 음모론을 퍼나르며 다시 2차 가해를 가하였다.##.7월 26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전·현직 비서진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피해자가 2019년 7월 전보되면서 작성한 인수인계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박원순에 대해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피해자 측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대책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라며 “피해자가 담당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처지에서 박 전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7일 피해자가 더 많다고 오보를 내보낸 SBS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하였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모른다'고 직접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SBS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심의위원회 5명중 4명의 찬성으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12월 9일 유족들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12월 18일부터 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었으나, 성추행 방조 수사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 다 기각되어 사망 경위 수사에만 포렌식 자료 이용이 한정되었다. # 12월 23일 경기신문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입수,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편지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원망하는 내용은 없으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박 전시장을 향한 애틋한 내용이 곳곳에 확인되었다. 이에 피해자측에서는 실명이 거론되며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고소하였다. 한편 같은 날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도 완료되었다. #
12월 24일 경기신문은 대화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관해 김민웅 교수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년간 지속적인 ‘고통’이 있어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해외 순방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두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하는 난감함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12월 29일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서울시 성추행 방조 의혹 또한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포렌식 수사는 진행되었으나 범죄 관련성 여부를 찾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리되었다. 다만 2차 가해 사건의 경우 고소 문건 유포자 기소, 악성 댓글 게시자 기소, 제3의 인물 피해자 지목 유포자 기소 등이 처리되었으며, 피해자 실명 유포자는 현재 수사중이다. #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박원순 시장의 행적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7월 8일 특보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일 심야회의에선 4월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에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고발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라고 고한석 비서실장과 대화하였지만, 대화 이후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2021년 1월 14일 고인이 된 본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비서실 내에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냄새를 맡고 싶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난해 5월부터 다닌 병원 상담 기록과 진료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 정 씨의 범행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라며 "그런데 (정씨 성폭행 사건의)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하지만 신체접촉에 대한 직접 사실 인정 없이 '성추행이 확실하다'고 판결하여 논란을 안기게 되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박원순이 보낸 야한 문자를 '성추행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선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2021년 3월 12일 59페이지 분량의 인권위 결정문이 공개되었다. 이 결정문에서 크게 세가지 성폭력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 4가지 피해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①속옷사진런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을 보내고, ②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과 ③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은 피해사실로 인정했다.
반면, ④셀카사진을 찍자며 원하지 않은 접촉 ⑤무릎 입맞춤 ⑥포옹 요구 ⑦텔레그램으로 성관계 묘사 주장, 섹스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등의 성적인 문자메시지는 이를 증명할 참고인이 없고, 대화내용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언동은 부하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만 인정되었으나,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을 안기게 되었다.
2021년 4월 8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인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피해자는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피해자 업무복귀 지원이 사실상 '1호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 시장의 당선 소감 발표 장면을 보고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오 시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업무 복귀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처음에 위 미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기사(SBS)기사(한국경제) 다만 관련 사실에 계속 확인되자 피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물러섰다.중앙일보 결국 2차 브리핑에서 "고소장을 7월 8일 경에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박 시장에게 별도로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박 시장에게도 해당 사실이 알려졌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기사(경향)
고소장 접수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되었고, 박원순 시장 측이 고소인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같은 날 오후 3시 쯤이다. 기사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과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3선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 시장은 대중 앞에서 언행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지탄과 법적 심판을 받는 것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되었다.[2]기사(한겨레).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당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고소를 당한 뒤, 주위에 "너무나 억울하다. 배신감이 너무 크다" 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위 고소 사건은 결국 피고소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유서에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지지층 및 가족에게 미칠 피해로 인한 죄책감이 은유[3]되어 있는 만큼 성추행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개연성 있는 유력한 자살 원인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자살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으므로 고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4] 방조로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 부시장 등을 고발하는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죄로 성추행임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5] 해당 혐의에 관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 2020년 7월 13일 오후 2시에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상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아직 수위 높은 증거는 공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건 현재 고소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인이 지난 4월에 박원순 비서실 비서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으나 현재 삭제되었다.삭제된 기사 링크 이 후 한국일보에서 사실로 확인했다. 2020년 4월 13일 해당 사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 비서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은 9월 12일 한겨레에서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했다.
2020년 7월 16일 해당 고소인 측이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 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관계자가 고소인에게 ‘심기 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사는 추가로 공개한 피해 사례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즉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당했다며 밝힌 사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맥상, 신원 미상의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또 다른 서울특별시 공무원에게 저지른 일, 즉 박원순 전 시장과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17일 추가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나왔다. 해당 인물은 2018년 서울시가 외부 사업자와 행사를 진행할 때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로 서울시청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모바일메신저로 사적인 사진들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
2020년 7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상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그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질문에는 특별법으로 피고소인이 없는 경우를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공소권 없음인데도 수사한 이춘재 사건같은 경우 용의자가 존재했고 그 사람이 협조했기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조범 수사에 대해서는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7월 21일 서울경찰청 측은 직접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 없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직접 수사는 안 되지만 관련 수사로 사실 관계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2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증거자료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을 덜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증거와 추가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추가증거 공개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및 박 전 시장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은 당일 모두 기각되었다. #.7월 23일, 피해자가 부서 변경 전보 요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 비서관은 처음엔 본인이 희망해서 비서실에 더 있겠다고 했으며, 그 이후에 "오래되고 힘드니까 (부서를) 옮기겠단 의사를 표시한 건 맞지만 비서실을 나가지 못한 이유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다. 한편,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에 비서실장이었던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성 고충 호소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은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박원순의 사망 경위와 성추행 혐의의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지목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풀었다. 피해자 측의 제보 덕분이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측이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고 주장하지만, ‘비서실 근무자들이 지자체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 일부 인사들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아이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문과 음모론을 퍼나르며 다시 2차 가해를 가하였다.##.7월 26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전·현직 비서진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피해자가 2019년 7월 전보되면서 작성한 인수인계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박원순에 대해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피해자 측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대책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라며 “피해자가 담당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처지에서 박 전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7일 피해자가 더 많다고 오보를 내보낸 SBS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하였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모른다'고 직접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SBS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심의위원회 5명중 4명의 찬성으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12월 9일 유족들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12월 18일부터 포렌식 수사가 재개되었으나, 성추행 방조 수사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 다 기각되어 사망 경위 수사에만 포렌식 자료 이용이 한정되었다. # 12월 23일 경기신문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를 입수,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편지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원망하는 내용은 없으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박 전시장을 향한 애틋한 내용이 곳곳에 확인되었다. 이에 피해자측에서는 실명이 거론되며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고소하였다. 한편 같은 날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도 완료되었다. #
12월 24일 경기신문은 대화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관해 김민웅 교수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년간 지속적인 ‘고통’이 있어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해외 순방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두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하는 난감함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12월 29일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서울시 성추행 방조 의혹 또한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포렌식 수사는 진행되었으나 범죄 관련성 여부를 찾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리되었다. 다만 2차 가해 사건의 경우 고소 문건 유포자 기소, 악성 댓글 게시자 기소, 제3의 인물 피해자 지목 유포자 기소 등이 처리되었으며, 피해자 실명 유포자는 현재 수사중이다. #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박원순 시장의 행적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은 7월 8일 특보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일 심야회의에선 4월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에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고발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라고 고한석 비서실장과 대화하였지만, 대화 이후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2021년 1월 14일 고인이 된 본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비서실 내에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냄새를 맡고 싶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난해 5월부터 다닌 병원 상담 기록과 진료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 정 씨의 범행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라며 "그런데 (정씨 성폭행 사건의)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하지만 신체접촉에 대한 직접 사실 인정 없이 '성추행이 확실하다'고 판결하여 논란을 안기게 되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박원순이 보낸 야한 문자를 '성추행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선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2021년 3월 12일 59페이지 분량의 인권위 결정문이 공개되었다. 이 결정문에서 크게 세가지 성폭력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 4가지 피해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①
반면, ④셀카사진을 찍자며 원하지 않은 접촉 ⑤무릎 입맞춤 ⑥포옹 요구 ⑦텔레그램으로 성관계 묘사 주장, 섹스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등의 성적인 문자메시지는 이를 증명할 참고인이 없고, 대화내용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언동은 부하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만 인정되었으나,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을 안기게 되었다.
2021년 4월 8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인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피해자는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피해자 업무복귀 지원이 사실상 '1호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 시장의 당선 소감 발표 장면을 보고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오 시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업무 복귀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3. 논란[편집]
3.1.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편집]
숨진 박 시장이 죽기 직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극성지지자들이 SNS, 친여 커뮤니티[6] 등에서 박시장 사망을 고소인 탓으로 몰아가거나 인터넷상에서 고소인을 비방, 또는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한 신상털이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박원순 고소한 여성 색출하자"…신상털기 2차가해 조짐 실제로 고소인은 박 시장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 중이고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측이 고소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위해를 고지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두고 내사에 들어갔다.[속보]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인 2차 가해행위 내사 착수 또한 전 비서로 지목된 사진 속 여성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다른 서울시청 직원으로 현재 허위사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고소인이 나경원 전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허위주장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강용석 변호사가 해당 여성의 변호인이라는 가짜뉴스도 퍼졌었는데, 이는 2020년 7월 13일 14시에 열린 해당 여성측과 페미단체 기자회견에 여성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재련 변호사가 직접 여성측 입장문을 대독하면서 명백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클리앙의 한 유저는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라며 고소인을 신분제 사회의 노비로 여기고 성추행 의혹을 정당화하는듯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7][8]
여권지지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소인은 물론이고 고소인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고소인의 변호인, 여기자협회에 대해서까지 막말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류호정 고소할까""여기자협회 창X" 與지지자들 막장 막말
한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작가 목수정, 시사평론가 유창선 등의 인사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목수정은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7월 14일에는 박원순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삼촌은 죽음으로 속죄했는데, 당신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 속죄할거냐, 왜 4년간 침묵했다가 고인의 발인 날 터트리느냐'라며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9]
9월 18일에는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한 진보 성향 유튜브에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사 해당 유튜브 링크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2차 가해가 심하다면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는 친문 지지자들에 의해 오히려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당하고 또한 손병관 기자는 박원순 前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책까지 내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1, #2
2021년 3월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전날 있었던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가해지는/가해질 비판을 피해자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즉, '정치적 행위'는 '피해 사실'과는 별개이므로,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2차 가해'라고 뭐라 하지 말라는 논리를 보인 것이다. 현재에도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피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고소인이 나경원 전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허위주장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강용석 변호사가 해당 여성의 변호인이라는 가짜뉴스도 퍼졌었는데, 이는 2020년 7월 13일 14시에 열린 해당 여성측과 페미단체 기자회견에 여성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재련 변호사가 직접 여성측 입장문을 대독하면서 명백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클리앙의 한 유저는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라며 고소인을 신분제 사회의 노비로 여기고 성추행 의혹을 정당화하는듯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7][8]
여권지지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소인은 물론이고 고소인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고소인의 변호인, 여기자협회에 대해서까지 막말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류호정 고소할까""여기자협회 창X" 與지지자들 막장 막말
한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작가 목수정, 시사평론가 유창선 등의 인사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목수정은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7월 14일에는 박원순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삼촌은 죽음으로 속죄했는데, 당신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 속죄할거냐, 왜 4년간 침묵했다가 고인의 발인 날 터트리느냐'라며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9]
9월 18일에는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한 진보 성향 유튜브에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사 해당 유튜브 링크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2차 가해가 심하다면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는 친문 지지자들에 의해 오히려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당하고 또한 손병관 기자는 박원순 前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책까지 내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1, #2
- 【피해자 기자회견 전문 펼치기 · 접기】
2021년 3월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전날 있었던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가해지는/가해질 비판을 피해자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즉, '정치적 행위'는 '피해 사실'과는 별개이므로,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2차 가해'라고 뭐라 하지 말라는 논리를 보인 것이다. 현재에도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