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언어장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0회 작성일 22-11-17 11:19

본문

1. 개요[편집]

언어장애()는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언어장애인이라고 부른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원래 벙어리라고 했는데 21세기 이후에 벙어리는 비하 의미가 있다고 하여 장애인단체에서는 언어장애인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DSM상으로는 의사소통장애의 하나로 분류된다.

2. 상세[편집]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각장애인이나, 전혀 듣지를 못하는 청각장애인에 비해 그 어려움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어장애인 또한 일상 생활에 있어 그 못지 않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 말을 아예 못하는 경우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든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교류를 가지는 인간 관계에 있어 언어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언어전달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글이나 그림 등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직접 말로 하는 대화보다 낫다고 할 만한 것은 없기에 그러한 대체 수단으로 잃어버린 언어전달 능력을 완벽히 보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신체에 따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의 부재로 말하는 법을 모르는 것뿐이라면 뒤늦게라도 교육이나 언어치료 등을 받아 회복될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언어 문제는 언어가 발달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도움을 받으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또는 사고를 당해 입(주로 혀)이나 목(주로 성대) 등 말을 하는데 중요한 발성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거나 뇌, 청각 등의 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언어장애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도록 돕는 직군이 바로 언어재활사이다.

3. 유형과 원인[편집]

언어장애의 유형은 입 부분의 장애, 청각장애, 발달지체 또는 지연과 관련된 장애 중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유형이 있다.
  • 구강 부위의 장애:  부분에 장애가 있어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구순구개열[1]이 이 예에 속한다.
  • 청각장애: 청각장애로 소리를 들을수 없거나 청력이 약한 것이 언어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다.
  • 뇌 관련 장애
  •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에 의해 언어장애가 오는 경우이다. 뇌출혈, 치매, 파킨슨병 등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 발달지체 또는 지연과 관련된 장애(지적장애자폐성 장애학습장애 등): 뇌기능에 장애가 있어 뇌의 발달이 느려 정신적인 발달이 느린 것이 언어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것은 입 부분에 장애가 없어도 언어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심리적 원인: 말더듬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선택적 함묵증도 심리적 원인에 의해 구어 표현이 제한받게 되는 증상이다.

위처럼 언어장애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장애는 신체적인 장애인지 정신적인 장애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힘들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언어장애는 3급과 4급만 있으며,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에 의한 언어장애에 관계없이 신체적인 장애로 분류되어 있다.

3.1. 발음 오류(조음음운장애)[편집]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발생 빈도는 일반적으로 왜곡>대치>생략>첨가 순이다.
  • 대치: 표준음을 다른 표준음으로 대치
    (ex. 사과 -> 다과, 가방 -> 가밤, 엄마 -> 엄먀)
  • 왜곡: 표준음을 비표준음(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부정확한 발음[2])으로 대치
    (ex. 사과 -> thㅏ과)
  • 생략(탈락): 음소 생략
    (ex. 사과 -> 아과, 풍선 -> 푸선)
  • 축약: 음절 생략
    (ex. 개구리 -> 개리, 엘리베이터 -> 에비터)
  • 첨가: 불필요한 음소 및 음절 첨가
    (ex. 오뚜기 -> 코뚜기, 나무 -> 남무, 했다 -> 했으다, 가위 -> 가위야)
  • 도치: 음소 및 음절의 위치를 바꿈
    (ex. 사탕 -> 타상, 장난감 -> 잔낭감, 냉장고 -> 냉고장)
  • 반복: 단어의 특정 음절 반복
    (ex. 바지 -> 바바, 장난감 -> 감난감)

발음 오류는 발음이 서툰 유아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유아기에는 어려운 음소를 발음하지 못하므로 생략하거나 쉬운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게 된다. 7세 이상임에도 발음 오류가 지속되는 것은 언어장애의 일종인 조음음운장애에 해당된다. 조음음운장애는 언어장애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3] 

4. 정도에 따른 분류[편집]

다른 장애와 달리 3급과 4급만 있으며 1~2급, 5~6급이 없다.
각 급수는 1~5까지로 나뉜다.

4.1. 3급[편집]

3급 1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3급 2호: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3급 3호: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3급 4호: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급 5호: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2. 4급[편집]

4급 1호: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4급 2호: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4급 3호: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급 4호: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 5호: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