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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타이어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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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1회 작성일 22-10-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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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9월 적발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교외의 한 타이어 정비소에서 벌어진 장애인 불법착취 사건. 정비소 사장인 변모 씨 노부부가 10년간 정신지체 3급 지적장애 성인[1]을 부려먹은 사건이다.

불과 2개월 전에 오창읍 축사에서 19년간 노역한 이른바 만득이 축사노예사건이 적발된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청주시, 심지어 같은 청원구 내에서 불법노역이 적발되어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긴급출동 SOS 24의 노예 할아버지 보도(2006)가 큰 파장을 일으킨 지 10년이 지나도 촌락 도서지역에서의 상대적 약자 불법노역과 착취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문제라는 걸 시사해준다.

2. 경위[편집]

피해자가 타이어정비소에서 노역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6년 당시 피해자는 32세였으며, 늙은 부친(당시 80세)이 식도암 판정을 받고 앓아눕게 되면서 가정사정이 어려워졌다. 당시 피해자의 나머지 가족관계는 형, 누나 각각 한 명, 2남 2녀었는데 피해자만 지적장애인이라 이들이 같이 생활을 했었다고 한 것 같다.

하여튼, 피해자의 늙은 부친이 식도암으로 어려워지자, 집에서 7km정도 떨어진 타이어 정비소 사장에게 장애아들을 거두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때 기초생활수급통장까지 변 씨에게 맡기고 사망하게 된다.[2] 이후 타이어 정비소에서 10년간 허드렛일을 하게 되면서 급조된 컨테이너방에 살고 각종 타이어 관련 잡일이나 역시 변 씨가 경영하던 기사식당과 텃밭의 일손까지 모두 도맡아하게 되고 학대를 당한다.

3. 피해

변 씨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때마다 "거짖말[3]・정신봉!", "인간제조기" 글자를 새겨넣은 곡괭이 자루, 각목, 쇠파이프로 폭행했는데, 이 폭행도구 등으로 머리가 찢어진 개방형 상처와 각종 타박상 등 중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런 둔기로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의 죄목인데 실제 기소사유 중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그 외 각종 장애관련 수급비를 횡령한 것은 덤.

탈출할 수 없었던 것은 상술한 부친의 사망과, 다른 형제가족과 연락이 전혀 없었던, 사실상 외톨이였던 것도 한몫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 적발 과정[편집]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우연이었는데, 한 정비소 고객이 우연히 피해자가 변 씨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재빨리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초기 경찰 조서과정에서 피해자가 애절한 눈빛으로 "다시는 그곳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진술하게 되면서, 경찰이 노역혐의에 중점을 두어서 수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조금이나마 일찍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기회는 있었지만, 당국이 놓쳐버렸다. 상술한 만득이 노예사건 적발 이후 지자체 측에서 장애인 전수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장애인이 해당되는 거주지에 제대로 살고있는지만 훑었을 뿐, 정작 중요한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까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는 이 전수조사 당시 당국이 연락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노역하던 타이어 정비소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부족한 행정인력 탓에 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지적되었다. 각각 읍면동마다 장애인 담당공무원이 1명뿐이기 때문이다.

5. 수사 진행상황[편집]

수사 초기에는 폭행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오지 노예주의 흔한 변명인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폭행은 말도 안 된다며 항변했었다. 그러다 나중에는 상술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될 것이라는걸 알고 있었는지 임금 미지급 및 횡령부분만 부분만 마지못해 시인한 듯하다. 그리고 2016년 11월 28일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월에야 겨우 기소가 되고, 2020년 2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1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의 글

기소까지 가는데도 1년이 넘게 걸렸고, 2년 넘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2020년 6월에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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