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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 知的障礙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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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8회 작성일 22-11-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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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정신박약아 또는 정신지체인이라고 하였으나 이 호칭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지적장애인으로 대체되었다.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IQ)의 점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과 정신연령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자의 분류법에 따라 지능지수 34 이하를 제 1급, 35~49를 제 2급, 50~70을 제 3급 지적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1급의 경우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제2급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제3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IQ 60 이하의 아동이 0.55%라고 하는데, 지적장애인 중에서 제 3급이 80% 정도이고, 제 2급이 12%, 제 1급이 8% 정도로 보고 있다. 가벼운 지적장애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자기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80%가 유전이라는 보고되었으나, 의학의 발달로 근년에는 50% 정도라는 학자가 많다. 모자보건에 힘을 써서 원인을 사전에 막고,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특수학급·직업학교를 많이 세워야 하며, 선진국처럼 이런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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