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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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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1회 작성일 23-1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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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 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57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2호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23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지원기준 변경:('07년까지)등급제,('08년부터)기준소득금액(월)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https://cdassd6500.tistory.com/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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