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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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4회 작성일 23-11-13 17:08본문
주요내용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요건: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것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80만원, 부부가구:288만원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담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