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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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5회 작성일 23-11-13 17:05본문
만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이용권
지원대상: 만0세아~만5세아까지
지원내용
2023년 지원단가(월기준)
-만0세아:514,000원
-만1세아:452,000원
-만2세아:375,000원
-만3~5세아:280,0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필요시 제출서류
-장애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