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만 0~5세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5회 작성일 23-11-13 17:05

본문

만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이용권

지원대상: 만0세아~만5세아까지

 

지원내용

2023년 지원단가(월기준)

-만0세아:514,000원

-만1세아:452,000원

-만2세아:375,000원

-만3~5세아:280,0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필요시 제출서류

-장애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