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함-만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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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함-만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4회 작성일 23-1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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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추가지원:저소득층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박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만3~5세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100,000원, 사립 280,000원

 

-만3~5세에 대해 방과후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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