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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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0회 작성일 23-11-13 16:43본문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할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화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042-480-4030)
신청방법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신용보증 신청서 등
-신용조사: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등
-주요보증제도
-일반보증: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특례보증: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등 보증요건 우대
-햇살론(사업자):신용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조건
운전자금:매출액 한도 적용
제조업, 기타 업종, 시설자금
-지원한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원 이내
-제출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가능)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042-48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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