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10~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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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8회 작성일 23-10-04 13:53본문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전화문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 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사본등 근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취업알선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등)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