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월세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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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8회 작성일 23-07-24 15:10본문
주거안정 월세대출(월세 대출 지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960만원(월40만원) 대출금리:(일반형)1.5%(우대형)1.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 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및 재직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https://cdassd6500.tistory.com/451 참고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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