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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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8회 작성일 23-07-24 14:49본문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가)로서 , 만19세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m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출처:정부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