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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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7회 작성일 23-07-24 14:47본문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국민누구나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입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내일 배움카드-300만원기본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된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수 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할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https://www.hrd.go.kr/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