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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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3회 작성일 22-11-28 16:05본문
1. 개요
2. 상세[편집]
2014년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30대 여성 고 씨가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자를 토막 살해했다. 두 사람은 채팅창에서 만난 지 하루 만에 파주 소재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도로상에서 만났고, 10분 만에 파주의 한 무인 모텔로 이동했다. 고씨는 채팅남이 시선을 흩트리자 미리 가방 속에 준비했던 회칼을 꺼내 41군데를 찔러 살해한다.
고 씨는 다음 날인 5월 27일 인근 상점에 가서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한 후 시신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전기톱으로 토막냈다. 그 후 채팅남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일산의 한 귀금속점에 가서 300만원 어치 반지와 목걸이를 구매했다고 한다. 고씨는 얼마 후 같은 귀금속점에서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다.
2.1. 검거[편집]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5팀이 현장에 출동한 후 수사에 들어갔고, 유력한 용의자인 고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2.2. 범행 동기[편집]
고 씨는 처음에는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라는 등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위해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의 살해 동기는 '귀금속 구입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달 26일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고 씨가 범행 다음 날인 전달 27일 B씨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 이를 사건의 유력한 동기로 지목했다고 한다.
고 씨가 "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가 호신용 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이 들통나는 것을 미루어 보아 범행 동기는 사실상 없거나 아니면, 그냥 살인을 하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고 씨는 정신과에서 몇 번의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의사는 히스테리성 인격특성을 보이는 성격적인 문제일 뿐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달 26일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고 씨가 범행 다음 날인 전달 27일 B씨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 이를 사건의 유력한 동기로 지목했다고 한다.
고 씨가 "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가 호신용 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귀금속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이 들통나는 것을 미루어 보아 범행 동기는 사실상 없거나 아니면, 그냥 살인을 하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고 씨는 정신과에서 몇 번의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의사는 히스테리성 인격특성을 보이는 성격적인 문제일 뿐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2.3. 재판 및 판결[편집]
고 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 오던 고 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본인은 채팅은 해킹으로 이루어진거고 차량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고 설령 살인을 했다고 해도 정신착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2015년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을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5월 15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7월 23일 결국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장기수인 관계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고 씨가 1979년생임을 감안하면 65~66세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
2015년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을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5월 15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7월 23일 결국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장기수인 관계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고 씨가 1979년생임을 감안하면 65~66세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