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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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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4회 작성일 22-10-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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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각이란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 :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제327조 · 제328조),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제455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제360조 · 제361조의4 · 제362조 · 제364조4항), 상고기각(제380조 · 제381조 · 제399조), 항고기각(제413조 · 제414조), 재심청구기각(제433조 · 제434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와 청구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② 각하란 광의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고,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광의의 각하의 동례는 「형사심판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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