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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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3회 작성일 22-11-30 10:16본문
1. 개요[편집]
2. 등급[편집]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될 경우 장애 등급이 가장 높은 것과 차상위 등급의 장애를 합산한다.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동일 등급일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합산하며, 서로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라 등급을 책정한다.
하나라도 1급이면 이미 1급이므로 합산에 따른 등급 조정이 무의미하고, 2급+2급부터 합산에 따른 등급 상향조절이 가능하다.
1급 + 1~6급은 전부 1급
2급 + 2~4급은 1급 상향, 5~6급은 2급 유지
3급 + 3~4급은 2급 상향, 5~6급은 3급 유지
4급 + 4~5급은 3급 상향, 6급은 4급 유지
5급 + 5~6급은 4급 상향
6급 + 6급은 5급 상향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동일 등급일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합산하며, 서로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라 등급을 책정한다.
하나라도 1급이면 이미 1급이므로 합산에 따른 등급 조정이 무의미하고, 2급+2급부터 합산에 따른 등급 상향조절이 가능하다.
1급 + 1~6급은 전부 1급
2급 + 2~4급은 1급 상향, 5~6급은 2급 유지
3급 + 3~4급은 2급 상향, 5~6급은 3급 유지
4급 + 4~5급은 3급 상향, 6급은 4급 유지
5급 + 5~6급은 4급 상향
6급 + 6급은 5급 상향
3. 합산 불가 장애[편집]
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서로 상위, 하위 관계인 경우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는 합산하여 상향할 수 있지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는 합산하여 상향할 수 없다.[1]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서로 상위, 하위 관계인 경우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는 합산하여 상향할 수 있지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는 합산하여 상향할 수 없다.[1]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합산 불가
- 지적 장애와 그에 따른 언어장애는 합산 불가
- 자폐성 장애와 그에 따른 언어장애는 합산불가
-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언어장애는 합산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