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행주산성 20대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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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6회 작성일 22-11-29 17:18본문
1. 개요
2020년 12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의 둘레길에서 발달장애인인 장준호(당시 21세)씨가 실종되었다가 나중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2. 산책길에 실종된 아들[편집]
2020년 12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장씨는 어머니와 모처럼 산책을 위해 한강변에 있는 행주산성 근처 둘레길을 찾았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이 컸다. 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증 자폐성 장애로 인해 전염병이 뭔지, 검사가 뭔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왜 콧속에 면봉을 찔러넣어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그는 한번 겪어본 뒤로는 검사를 결단코 거부했기 때문에 복지관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했기에 씌워줘도 틈만 나면 벗어버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 사람이 많은 곳에는 데려갈 수도 없었다고. 때문에 어디에도 가지 못하던 그는 매우 답답해했고, 그래서 인적이 드문 산책길을 골랐는데....뛰기 좋아하던 장씨는 어머니를 앞질러서 뛰어갔고, 발달장애인인 장씨는 쫓아가면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 더욱 뛸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르기만 하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장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3.2. 실종자 점퍼 발견
사건발생 후 약 2주가 지난 2021년 1월 11일경, 한강 김포대교 북단 강변에서 실종자의 점퍼가 발견되었다.
장씨의 이름이 새겨진 점퍼가 발견된 곳은 둘레길을 벗어난 강변으로, 실종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이다. 이곳은 일반인 출입을 막기 위해 철책이 설치돼 있었으나 철책 일부가 뜯겨져 있어 넘어갈 수 있었다.
경찰은 강변에서 점퍼가 발견되어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색을 진행하였으나, 한파로 인해 한강이 얼어붙으며 수중 수색은 중단되었다.
실종 한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뀐 2021년 1월 말까지 장 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경찰은 수색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후 3월이 다 지나가도록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였다.
3.3. 시신 발견
3월 27일 오전, 결국 장준호 씨는 한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시신 발견 지역은 실종 지역에서 8km 떨어진 곳이었다. 같은 날 오후 지문 감식과 유족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4. 기타
어머니의 번호로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다”, “당신이 아들을 죽인 거 아니냐”는 막말을 퍼붓고, 장난 문자나 보이스 피싱 등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장씨는 다른 사람의 말은 알아듣지만 본인 스스로는 '엄마'라는 단어 외에는 언어구사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중증장애인이었기에 '나 준호인데 어쩌구저쩌구' 하는 류의 문자에 가족들이 속지는 않았지만.. 참 나쁜 인간들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왜 애는 얇게 입혀서 날씨도 그렇게 추웠다는데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갔느냐. 엄마를 조사해봐라. 애 보험 들었는지 봐라 하는데...장애인은 보험도 안 들어줘요."
심지어는 부모가 장애인 돌보기 귀찮아서 일부러 애를 갖다버리고 잃어버린 척하는 것 아니냐며(!) 엄마가 범인이 아니냐, 보험 가입한 거 없나 조사해보라는 악플러들도 나타났다.[1] 이에 어머니는 장애인은 애초에 보험 가입도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 실제로 생명보험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책임능력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들 수 없다. 자칫 보험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계약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는 일체 무효로 간주된다.[2] 중증 발달장애인이었던 장씨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의심은 장애인 실종 사건에서 자주 있는 일로, 아이가 없어져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수색보다 부모 조사부터 먼저 하는 분위기라 황당했다는 증언도 있고,잠깐만 놓쳐도 실종... 매일이 불안한 발달장애인 부모 청주 여중생 조난 사건에서도(이 사건은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초기에 이런 악플들이 많았다.
이 사건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후 재난문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종자 관련 정보도 보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건강한 성인은 제외되고 18세 미만 아동, 치매 노인, 정신 및 발달장애인이 실종되었을 때만 대상이다.[3] 효과는 엄청났는데 시행 한 달 만에 12명이나 되는 실종자를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으며, 단 9분만에 찾은 사례도 있다.#
장준호 씨는 아버지도 형제도 없이 어머니하고만 둘이서 살았다고 한다. 즉 어머니는 서로에게 서로뿐인 유일한 가족을 허망하게 잃고 만 것이다. 안타까움을 더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