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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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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6회 작성일 22-11-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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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장애인들을 위한 고금리 적금이다.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통 장애인 적금이라고 부른다. 장애인 적금에 해당되는 고객층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합해서 가입하는게 좋다.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적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장애인에게는 특히 불편한 점이 존재 한다. 보통 구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비 서류의 종류에 따라 가입 가능한 대상이 제한이 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상품[편집]

2.1. IBK사랑나눔적금[편집]

상품 링크
기업은행에서 제공 하는 장애인 적금으로 1년동안 월 50만원 이하 납부 가능하다.

2.2. KB착한누리적금[편집]

홈페이지
KB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적금으로 1년동안 월 30만원 이하 납부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서 온라인 뱅킹에 가입하고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을 제출 할 경우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다.

2.3. BNK희망가꾸기적금[편집]

|상품 링크
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적금으로 최소 12개월 최대 36개월 동안 월 25만원 이하 납부 가능하다.

2.4. 신한새희망 적금[편집]

상단부 검색창에 '새희망'으로 검색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적금으로 36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하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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