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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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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2회 작성일 22-10-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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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지적장애 아동 강간 혐의자를 법원이 매춘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이 크게 알려진 때가 1심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2. 피해자[편집]

'하은'(가명)이라고 알려진 사건 당시 13세 여아는 경계성 인지장애로 지적 수준이 7세(IQ는 67~70 전후)며, 편모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피해자 진술에서도 일부 어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관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 보통 7세의 아동은 성인에게 쉽게 순응하기 때문에 저항을 한다는 생각조차 나오지 못한 것이었다.[1] 

2.1. 피해자 측의 입장[편집]

2014년 6월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실수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액정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에게 혼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가출을 한다. 가출하는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예전에 어머니가 알려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2]이었다. 피해자는 메신저 앱으로 랜덤 채팅을 개설해서 재워줄 사람을 구했지만 재워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조우한 가해 남성들은 대뜸 피해자를 겁탈한 뒤 강간을 하였고, 심지어 지방에 사는 가해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사는 곳까지 차를 타고 생판 모르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강간을 당한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버리고 떠났으며, 피해자는 깊은 밤에 잘 만한 곳이 없어서 지하철 역사의 화장실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눈치 챈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지 1주일이 경과되었고, 인천의 어느 공원에서 피해자가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심하게 남루해져 있었으며, 인근 파출소에 인계되던 때만 해도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며 밀쳐내고 욕설을 했었으며 각종 불안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구급대로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응급요원에게 만지지 말라며 심하게 저항하였고,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한 간호사가 이상한 정황을 느끼고 피해자의 체내를 검사한 결과, 강간의 정황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귀가 후에도 각종 환청에 시달렸으며, 자해를 하거나 집기를 파손하고 다시 가출을 시도하려고 했다. 어머니가 만류하자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해서 간신히 만류했다고 하며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더 경악할 일은 입원치료 중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시설 내에 CCTV가 있어서 보호사는 징계를 받았다.

3. 피고인들의 입장[편집]

  • "찜질방에서 하은이가 자기 몸 만져봐도 된다는 식으로 먼저 유혹했다, 성행위를 얼음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서 못했다." 이에 대하여 하은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 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손이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얼음방에서 바지를 벗기더니(중략) 그 얼음방은 고장나고 어두워서 무서웠었다"고 반박했다.
  • "채팅에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중학교 교복 입은 사진을 올렸더라. 교복을 입으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
  • "억울하다, 하은이가 성행위에 딱히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 "내가 하은이를 만났을 때는 그 애가 먼저 매춘을 청한 것으로 보였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강간인가?"

4. 사법적 판단[편집]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인 사람간의 성교는 쌍방의 나이 차가 어떠하든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당연하다.[3]

2.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지적 장애인이라 정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추정을 할 수는 없다. 강간죄 여부를 판단함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실하다면 당연히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간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없는 장애 아동을 강간한 사람을 증명의 곤란으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자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를 적용하면 당해사건 피고인들은 빼도박도 못 하는데,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검사가 기소한 A죄가 아니라 B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없다.

4. 검사는 '예비적 기소'라고 해서 "먼저 A죄를 심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B죄를 심리해 달라"는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예비적으로 기소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 피해자인 하은이의 경우 3급이 아닌 '경계성 지능' 수준이고, 경계선 지능은 현재 장애로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지능보다 낮은 정신연령은 장애 판정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안했기보다는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

4.1. 떡볶이가 화대?[편집]

피고인들이 하은이에게 1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떡볶이를 사준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을 매춘으로 판단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이 하은이의 자발적 매춘으로 평가되면 하은이는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졸지에 계도되어야 할 대상 청소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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