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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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10회 작성일 22-10-19 13:35본문
1. 개요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은 2007년 전라남도 나주시 드들강에서 26세의 임산부 김모 씨가 피살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동기는 다름 아닌 보험금 때문임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007년 6월 19일, 119 구조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자신은 나주의 드들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시꾼인데, 그물에 뭔가가 걸려 보니 자동차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는 제보전화였다. 신고 접수를 받은 구조대와 경찰관들이 모두 드들강으로 출동했으나 첫 날에는 찾지 못했고, 다음 날 다시 걸려온 제보 전화에서 알려준 위치대로 가서 보니 물에 빠진 차 한 대가 있었고, 그 안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의 시체가 있었다. 사망자의 신원을 밝혀본 결과 26세의 여성 김모 씨였는데, 김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8일 전인 6월 11일에 남편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사고사로 보였지만,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했다. 그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선 남편도 매우 수상했다. 일단 김 씨의 남편은 평소 행실이 단정치 못한 사람이었다. 김 씨의 남편은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있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채를 써서 거액의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김 씨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김 씨가 사망하자 자신이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사고를 가장해 김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 이 남편이 범인임을 입증할 물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사고가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은 제보 전화부터가 이상했다. 보통 목격자나 신고자는 한 번 경찰이나 구조대에 신고를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지가 않았다. 이 사건의 신고 전화는 6월 19일에 최초로 걸려 왔는데, 이때 경찰과 구조대는 그 문제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에 다시 제보 전화가 동일인물로부터 걸려왔다. 그러나 보통 목격자들이나 신고자들이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게 뭔가 수상쩍었다. 그리고 구조대 측에서 "혹시 어제 전화 주신 분과 같은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전화가 안 들리는지 뚝 끊어버렸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처럼 한 것도 수상했다.
위 의문점에 대해 의문을 품은 형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제보자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 제보자의 정체는 김 씨 남편의 친구로 밝혀졌다. 제보자가 사실 낚시꾼이 아니었고, 남편의 부탁을 받고 신고를 대신 해준 것이며, 그 대가로 아내 사망 시 지급받는 보험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 김 씨의 남편은 이미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상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이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었으며, 범인은 김 씨의 남편 박 씨라고 지목했다.
이 구인 광고를 본 사람이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26세의 미혼모 김 씨였다. 당시 김 씨는 낙태 문제로 남자친구와 갈등을 겪은 뒤 헤어졌는데, 마땅히 거처도 없던지라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이 구인 광고에 끌려 죽음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어쨌든 김 씨는 한 달 동안 보모로서 그 박 씨의 15개월 된 딸을 정성껏 돌봐주었고, 박 씨는 김 씨에게 "나는 이혼남이고 너도 미혼모니까 우리 다시 한 번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 뱃속에 있는 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아빠 노릇하면서 정성껏 키워줄게"라고 청혼을 했다. 오갈 데 없는 미혼모였던 김 씨는 이 청혼에 홀딱 넘어가 버렸고, 두 사람은 그 해 5월 23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 씨가 치밀하게 집필한 시나리오였다.
1심에서는 살인죄와 보험사기죄를 합산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연히 박 씨는 항소했고 2심으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보험사기죄만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왜냐하면 박 씨가 직접적으로 김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사건 당일 밤 10시 51분 어머니와 통화한 김 씨의 마지막 위치는 사고 지점에서부터 9km 떨어진 곳이었다. 11시 22분 박 씨의 마지막 발신 위치는 화순읍이었다. 2심은 현장검증까지 거쳤는데 박 씨가 그 사이의 31분 동안 아내를 유인해 차에 빠뜨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 미디어 2011년 9월 4일 현장추적 싸이렌(<올가미> 편), 2013년 3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드들강 미스터리 - 수화기 너머 또 다른 목소리> 편), 2014년 12월 18일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그 놈 목소리> 편)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