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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연명의료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0회 작성일 23-09-13 17:10

본문


대표번호

1855-0075

 

사이트

https://www.lst.go.kr/

 

작성가능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점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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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dassd6500.tistory.com/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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