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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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6회 작성일 22-12-20 17:09본문
1. 개요[편집]
장애인 시설 중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2011년까지 장애인 생활시설로 불렸고, 1999년 이전에는 장애인 요양시설로 불렸다.
2. 상세 및 문제점[편집]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부에서 직원들이 입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제를 가하는 환경 특성으로 인해 수용시설로 부르며, 장애인 학대로 보고 있다.
다만 무조건 장애인 학대로 바라보긴 어렵다. 거주시설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그 이상의 복지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편중된 지금의 구조가 됐을 뿐이다. 특히 무연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이 없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상적인 흐름이라면 최소한의 기능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교육이나 지원이 완료될 때 까지 기숙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게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러한 후속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흐름에 어느정도 맞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퇴소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입소인의 경우 취침시간과 투약관리를 제외하면 시설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추세이다.
다만 무조건 장애인 학대로 바라보긴 어렵다. 거주시설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그 이상의 복지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편중된 지금의 구조가 됐을 뿐이다. 특히 무연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이 없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상적인 흐름이라면 최소한의 기능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교육이나 지원이 완료될 때 까지 기숙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게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러한 후속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흐름에 어느정도 맞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퇴소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입소인의 경우 취침시간과 투약관리를 제외하면 시설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