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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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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1회 작성일 22-1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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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y)는 나이에 맞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이다.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1. 언어별 명칭[편집]

  • 한자: 發達障礙
  • 중국어: 发育fāyù障碍zhàngài
  • 일본어: 発達はったつ障害しょうがい
  • 영어: Developmental Disability
  • 독일어: Entwicklungsstörun
  • 2. 일반적인 의미의 발달장애[편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일반적인 의미의 발달장애는 신체적인 발달 장애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발달 장애를 말하는데 한국의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뇌성마비·자폐성 장애(자폐증·아스퍼거 증후군·기타 광범위성 발달장애)를 발달장애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보기도 하며,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ADHD·경계선 지능·학습장애(ex. 사회적(실용적) 의사소통장애)를 폭넓게 발달 장애로 보기도 한다.

    2.1. 장애인 등록[편집]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를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1]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IQ(지능지수)가 낮은 경우에만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로 등록할 수 있었고, 지능에 문제가 없는 고기능 자폐증아스퍼거 증후군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일본의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

    3.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편집]

    신체적인 발달장애도 발달장애로 불리지만, 이런 경우 신체의 장애이므로 해당부위의 신체장애 혹은 지체장애로 보거나 앞에 장애가 발생한 부위 등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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