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엽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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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8회 작성일 22-11-25 11:30본문
1. 개요[편집]
2. 사건 정황[편집]
사건의 범인인 이모(당시 30세)씨는 청원군에 위치한 종합사격장에서 총기를 무단반출한 뒤, 전 여자친구 김모(당시 29세)씨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으로 향했다.
그는 김씨의 집에 들이닥쳐 김씨의 겉옷을 모두 벗긴 뒤 양 손과 발을 수갑으로 묶음과 동시에 침대에 눞히고 머리에 총을 쏴 살해했으며, 자신의 머리에도 총을 겨눠 자살했다.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이었기에 총소리가 들렸다는 건물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방문이 안에서 잠겨있었으며, 문을 따고 방에 들어왔을 때는 침대와 방바닥에 머리쪽에 총상을 입은 시체 2구가 발견됐으며, 이씨 소유 클레이 사격용 산탄총과 헤어진 김씨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 역시도 발견됐다.
이씨가 김씨를 살해한 이유는 헤어진 뒤 김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도 자신에게 금전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것이었다.
청원군종합사격장 직원 C씨는 사격을 마친 이씨가 무기고에 총을 넣어주겠다던 직원의 말을 거절하고 자신이 넣겠다고 해서 총 케이스에 총이 들어있는 줄 알고 입고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의 집에 들이닥쳐 김씨의 겉옷을 모두 벗긴 뒤 양 손과 발을 수갑으로 묶음과 동시에 침대에 눞히고 머리에 총을 쏴 살해했으며, 자신의 머리에도 총을 겨눠 자살했다.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이었기에 총소리가 들렸다는 건물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방문이 안에서 잠겨있었으며, 문을 따고 방에 들어왔을 때는 침대와 방바닥에 머리쪽에 총상을 입은 시체 2구가 발견됐으며, 이씨 소유 클레이 사격용 산탄총과 헤어진 김씨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 역시도 발견됐다.
이씨가 김씨를 살해한 이유는 헤어진 뒤 김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도 자신에게 금전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것이었다.
청원군종합사격장 직원 C씨는 사격을 마친 이씨가 무기고에 총을 넣어주겠다던 직원의 말을 거절하고 자신이 넣겠다고 해서 총 케이스에 총이 들어있는 줄 알고 입고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