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通信媒體利用淫亂罪)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1]에게 도달케 하는 죄이다. 법의 개정 속도에 비해 법률 교육이 미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죄를 지으면 엄연히 성범죄자가 된다. 후술된 문제점들로 인해 끊임없이 악법논란이 있는 법이기도 하다. 2. 역사[편집]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터 있던 죄책이다. 1994년 제정 당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었다. 또한 다른 성범죄처럼 친고죄였으나,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다.
2020년 5월 19일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한차례 개정되었다.
과거에는 적용되는데 한정적이어서 생소한 법이었지만 2018년에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가 나오면서 사실상 성(性)적인 것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용되는 대통매음 시대가 열리게 된다.
연도별 통매음 발생건수: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42.4% 증가), 2021년 5067건(147.5% 증가), 2022년 2분기만 2784건(전년도 동기대비 261.6% 증가)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3] 3. 구성요건[편집] 본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4]이며, 따라서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 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5]
통신매체(通信媒體)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일체의 매체를 포함[6]하며, 매체의 개방성・폐쇄성 및 정보의 전파 가능성(공연성)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보의 내용 또한 부호, 문언(글), 음향(소리), 화상(그림), 영상 또는 사물 그 자체 등 형태와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본죄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따라서 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사례는 무죄가 되었다.# 형벌법규는 유추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전달했는데, 사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람의 손은 '통신매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음화반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 범죄는 음란한 내용의 그림 등을 사회 일반에 반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본죄는 위태범(위험범)[8]으로, 사회 일반의 관점에 비추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상대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이는 죄의 유형을 보았을 때 당연한 것이, 만약 이 죄가 침해범[9]이라면 검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각각의 순간적인 상황에 응해 수치심을 느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10]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4. 행위 유형 다음과 같은 유형이 본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5. 위법성 조각 사유 본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이 법문에 없다. 따라서 법문을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사랑하는 연인간의 음란영상 전송도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형법 총론상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된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 승낙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당초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에 사진공유 글을 게시한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한 번도 이를 거부하거나 싫다는 의사표현 없이 오히려 사진을 받겠다는 답변과 동영상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성인 남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는 성인 남성 사이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사진 및 영상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되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 - 보통군사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11 판결[13][14] |
6. 판례[편집]6.1. 성적으로 모욕한 경우와 본 죄[편집] 본 죄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으로 본래는 상대방에게 분노해 성적 비하나 조롱을 했을 경우 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15]을 2018도9775에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을 경우 본죄에 해당되고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다해도 달리볼 것 아니라며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써 과연 이 심리적 만족감을 어떻게 해석할건지가 소위 롤매음[16]이나 겜매음[17]으로 불리는 현재 통매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들의 주 쟁점이다. 이에 위 대법원 판례의 심리적 만족감이란 성적인 것과 연관된 심리적 만족감이고 화가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은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례[18]와 성적으로 모욕, 조롱했을 경우 느끼는 모든 심리적 만족감을 본 판례의 심리적 만족감으로 폭넓게 해석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19]가 대립중이다. 6.1.1. 2018도9775 판결과 그 해석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이 선고한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그 자체가 성적 욕망이라고 보아 유죄가 되었으나, 해당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과거 불륜 교제 관계였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의 성기의 크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피고도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는 원고의 발언으로 떨어진 성적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과 분노가 암묵적으로 결합됐다고 보아 유죄 판결이 내려진 특수한 케이스이다.https://youtu.be/eqSYsZLurBU
이에 대해서 하급심 법관들은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래의 두 판결은 모두 1심 판결이다. 사안 피고인은 2021. 6. 22. 21:06경 김포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파 온라인 4’ 라는 온라인상 축구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러 가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ⅰ)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법규의 가능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ⅱ)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범한 피고인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 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성폭력처벌법 제42조),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며(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ⅲ) 위 대법원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위 판결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8. 선고 2021고정825 판결 |
상기된 2018도9775를 상세히 설시한 인천지방법원 하급심 선고문에 따르면 2018도9775가 말하는 심리적 만족이란 성적인 심리적 만족이며 본 법은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매우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 최근에 선고된 항소심 재판에도 나와있어 향후에는 게임이나 넷상에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성적 모욕은 본 법을 적용하는데에 매우 엄격한 조건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뉴시스 -온라인서 게임중 성적 모욕 발언한 40대 벌금형, 항소심선 무죄 왜?-
하지만 2018도9775에 대해 다르게 해석한 하급심 법관도 존재한다.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0:11경 대구 달성군 세천리[20] D에 있는 E에서 퇴근하는 길 도로상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걸레에 비유한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외에 피고인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으로도 기소되었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취향, 성생활 등을 비하거나 조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안기고 그 반작용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피해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23. 선고 2022고단197 판결 |
사안 피고인은 2022. 4. 5.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암호화폐 투자 관련 사이트 ‘B’에 닉 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남성, 30대)의 게시글에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속어를 사용하면서, '성기를 빨아봐라'라는 댓글,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속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의 어머니가 성관계를 잘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서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일자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어머니의 특정한 신체부위(입)을 명시하며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임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성적인 표현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결 벌금 150만원 형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3118 판결 |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2018도9775', '부천지원 2021고정825', '대구서부지원 2022고단1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118'의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부천지원 사건은 속칭 '겜매음', '피매음'이라고 불리는 사안이다. 반면 대구서부지원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 알던 사이였다는 점에서 2018도9775에 더 가깝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118'의 경우 '부천지원 2021고정825'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판사가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여전히 하급심 판례의 경향이 다기(多岐)함을 알 수 있다. 6.1.2. 2022도3416 판결 사안 D는 교제 중인 남성이 있었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D는 전 남자친구의 계정을 검색하다가 전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 V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D는 V때문에 자신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에 2020. 11. 25. 02:06경 D의 주거지에서 V에게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었다. 해당 메시지는 "남의 남친 뺏어간..."으로 시작하며 V를 걸레에 비유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으로 규정하며, 심지어 V의 어머니도 성매매 종사 여성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 제1심 판단 무죄 | 제2심 판단 항소기각(무죄) 원심[21]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이슈를 이유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해자의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발언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요소가 특정되어 연상될 만큼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려는 의도로 ‘몸 파는 여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22],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보호하려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성적 비하가 내포된 욕설의 경우 그 자체로 본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큰바, 본 규정의 입법취지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295 판결 | 대법원 판단 상고기각(무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416 판결 |
대법원은 본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시한 바 없이, 원심(제2심)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만 판단하였다. 또한 명시적으로 판례 변경이나 기존 판례를 파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23] 따라서 2018도9775과 2022도3416 판례는 양립하고 있다. 하지만 '2018도9775' 판례는 성적 목적과 모욕적 언사가 결합되었다고 본 것이고, '2022도3416' 판례는 피고인에게 본 죄의 '목적' 부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한 판례이다.
비록 구체적인 법리 설시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24]하므로 추후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2022도3416'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놓인 사건이라면 해당 판례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도3416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욕설내용이 담긴 사실관계는 하급심 판례에만 등장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사설 판례 검색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다.
한편, 여전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망법에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보내면 안된다는 규정(제44조의7)과 이를 위반할 때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므로 게임상에서 반복적인 욕설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25] 6.2. 음담패설이 아닌 한자어라는 피고인의 변소[편집]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추'의 사전적 의미는 '진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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