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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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3회 작성일 22-12-20 16:58본문
1. 개요[편집]
2.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이념[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 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 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위 조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구 정신보건법 제2조에 없던 내용이 현행법에 추가되었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편집]
여러가지 질환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식이 나쁜 부류 가운데 하나다. 부정적인 인식만 놓고 보면 에이즈 등 각종 성병이나 옛날 치료제가 없던 시절의 한센병과 맞먹는 수준. 이러한 시선 때문에 초기에 정신질환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등 경증부터 조현병등 극성 정신질환까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주변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를 그냥 환자 또는 환아[2], 환우[3]라고 말하고 있다. 보통 센터나 정신재활시설(구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의 새 명칭)에서는 '회원'이라고 부른다.
가벼운 신경증의 경우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의지력이 약한 사람으로 매도해 버리기도 한다.[4]
정신장애인이 벌이는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기도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또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이다. 구로공동희망학교 송경옥 원장의 말 중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를 그냥 환자 또는 환아[2], 환우[3]라고 말하고 있다. 보통 센터나 정신재활시설(구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의 새 명칭)에서는 '회원'이라고 부른다.
가벼운 신경증의 경우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의지력이 약한 사람으로 매도해 버리기도 한다.[4]
정신장애인이 벌이는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기도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또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이다. 구로공동희망학교 송경옥 원장의 말 중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4. 욕설로써 사용되는 정신병자[편집]
정신병자는 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Freak, 싸이코(Psycho) 등 비슷한 어휘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 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백치 아다다 같은 사례라든가,불안장애 내진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적어도 악인으로는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쁘다는 인식이 그나마 있지만, 일부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5]가 드물게 있으니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망상장애 중에서 특히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 사람을 독점하려는 비뚤어진 심성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게다가 문제가 되었던 사생팬이나 스토커 같은 경우도 일부는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생팬에 대해서는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연예인에 집착하는 한심한 부류로 여기며, 스토커 같은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 속 인물 중 연산군처럼 오늘날의 관점에선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신병자가 욕설로 자리 잡는 데 한몫을 했다. 군주로서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선 막장부모라 비난받는 영조조차도 망상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나마 망상장애는 환청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베리칩 이야기를 꺼내는 등,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해당 질환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므로, 도덕적인 문제와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격장애인데, 용어 자체만 봐도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쉬운데다가 해당 항목의 서술을 보더라도 양아치나 이기주의자처럼 일반적으로 인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부류 중 일부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양아치의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로 분류되며, 이기주의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정신병자를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암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본다.
그밖에 사고방식이 정상인들이 보기엔 누가봐도 욕을 안 하기 힘들만큼 삐뚤어졌거나 욕을 안하기 힘들 만큼 사고방식이 이상하거나 말그대로 사고방식이 쓰레기인 경우에도 뭐 이런 정신병자가 다있냐는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하며, 특히 개독으로 불리는 부류들이 하는 언행 중 개독을 넘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정치병환자들 중 일부는 단순 정치병을 넘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경우는 같은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정신병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건 덤이다. 자신과 정치색이 같은 사람들한테도 정신병자 소리를 들을 정도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떨진 뻔하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 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백치 아다다 같은 사례라든가,불안장애 내진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적어도 악인으로는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쁘다는 인식이 그나마 있지만, 일부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5]가 드물게 있으니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망상장애 중에서 특히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 사람을 독점하려는 비뚤어진 심성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게다가 문제가 되었던 사생팬이나 스토커 같은 경우도 일부는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생팬에 대해서는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연예인에 집착하는 한심한 부류로 여기며, 스토커 같은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 속 인물 중 연산군처럼 오늘날의 관점에선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신병자가 욕설로 자리 잡는 데 한몫을 했다. 군주로서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선 막장부모라 비난받는 영조조차도 망상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나마 망상장애는 환청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베리칩 이야기를 꺼내는 등,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해당 질환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므로, 도덕적인 문제와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격장애인데, 용어 자체만 봐도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쉬운데다가 해당 항목의 서술을 보더라도 양아치나 이기주의자처럼 일반적으로 인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부류 중 일부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양아치의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로 분류되며, 이기주의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정신병자를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암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본다.
그밖에 사고방식이 정상인들이 보기엔 누가봐도 욕을 안 하기 힘들만큼 삐뚤어졌거나 욕을 안하기 힘들 만큼 사고방식이 이상하거나 말그대로 사고방식이 쓰레기인 경우에도 뭐 이런 정신병자가 다있냐는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하며, 특히 개독으로 불리는 부류들이 하는 언행 중 개독을 넘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정치병환자들 중 일부는 단순 정치병을 넘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경우는 같은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정신병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건 덤이다. 자신과 정치색이 같은 사람들한테도 정신병자 소리를 들을 정도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떨진 뻔하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4.1.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자체를 욕으로 악용하는 사례[편집]
- 게임 상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동선을 그려 돌아다니는 상대를 보고 "행려정신병자"라고 욕한다.
- '정신과 공익근무요원'의 줄임말이자 비하의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 유행어 정공. 비만으로 인한 공익인 돼공과 정공은 같은 공익근무요원들 사이에서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비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거라며 돼공은 무조건 정공이고, 특히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데다 비만인경우 정돼공이라며 더더욱 조롱하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정공이 정공인 이유" 라는 식으로 적응을 못하거나 게으른성향, 거기에 인성이 좋지 못한 경우까지 있는 경우를 나열하며 모든 정신질환 공익들은 일을 못하는 폐급[6],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악인, 무슨 짓을 할지 아냐는 식으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며 패배자, 인생이 망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한다.
- 청소나 정리를 좋아하거나 자주 하는 사람을 강박증 환자라고 부른다.
5.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정신질환자의 모습[편집]
-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화하긴 어렵다. 정신병이 없는 사람들도 비를 좋아하는 경우는 많기에 이러한 인식은 잘못되었다.
- 옷차림이 남루하다거나 눈이 풀려있다거나 말이 어눌하다거나 바보같다는 둥 정신질환자는 딱봐도 정신질환자임이 티가 난다는 식으로 (정상인들과는 구별이 된다는 식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병의 경중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다. 패션감각도 뛰어나고 자기관리가 잘되는 사람도 있고, 병은 심한데 겉으로는 크게 안드러나는 사람도 있다.
- 시끄럽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묘사가 대중들의 인식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6. 현실[편집]
정신병은 생각보다 정말 흔하며,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8][9]
정신장애 범주 안에 너무나 다양한 증상이 존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울증처럼 약물을 통한 치료가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망상장애의 경우 치료하기가 까다롭다. 게다가 병세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비정신질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조기에 병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사고를 친 게 정신질환자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 버려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나 정신병을 얻었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들까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원래 정신 관련 문제는 신체의 질병에 비해 뚜렷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비정신질환자인데 인성이 나쁜 건지, 정신병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과거 한국에선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오랫동안 입원시켜 사회에서 격리해 버리는 것이 가능했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
중증 조현병 등 심한 정신질환 환자들은 사회생활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장애인 못지 않을 정도지만 신체장애나 지적장애에 비해 장애 판정 취득이 까다로운 편이다. 각종 신체장애인들은 딱 진단하면 누가 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 예를 들면 시력을 상실했거나 신장 기능을 상실하는 등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정신장애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고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신체, 지적장애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4, 5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간혹 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경증 정신질환은 그냥 현역 판정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많다.
정신장애 범주 안에 너무나 다양한 증상이 존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울증처럼 약물을 통한 치료가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망상장애의 경우 치료하기가 까다롭다. 게다가 병세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비정신질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조기에 병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사고를 친 게 정신질환자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 버려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나 정신병을 얻었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들까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원래 정신 관련 문제는 신체의 질병에 비해 뚜렷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비정신질환자인데 인성이 나쁜 건지, 정신병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과거 한국에선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오랫동안 입원시켜 사회에서 격리해 버리는 것이 가능했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
중증 조현병 등 심한 정신질환 환자들은 사회생활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장애인 못지 않을 정도지만 신체장애나 지적장애에 비해 장애 판정 취득이 까다로운 편이다. 각종 신체장애인들은 딱 진단하면 누가 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 예를 들면 시력을 상실했거나 신장 기능을 상실하는 등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정신장애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고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신체, 지적장애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4, 5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간혹 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경증 정신질환은 그냥 현역 판정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