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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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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3회 작성일 22-1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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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편집]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의 범인이자 천하의 개쌍놈. 범행 당시 신발 가게 주인이었다.

2006년 2월, 비디오를 반납하러 가던 피해 허미연 양(당시 10세, 1996년생)에게 신발을 공짜로 주겠다며 접근하여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김 씨는 피해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하고 목 주변을 흉기로 찔렀다. 김장호는 아들 김범진[2]과 함께 시신을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터로 옮겨 불태웠다.

이후, 자백을 하였다.[3]

김씨는 현장 검증을 하면서도 담담히 사건을 재현하고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해 어린이의 할머니와 함께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인근 주민 150여 명은 이런 김씨의 모습에 경악하였다. 김씨는 당시 사건 이전인 2005년 7월 4세 어린이를 성추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2006년 4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 김장호에게는 무기징역이, 김범진에게는 성폭행 및 살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용산 초등생 살해범에 무기징역-《연합뉴스 TV 사회》, 2006년 4월 13일 작성.),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김장호 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4]

그 후 김장호는 현재 수감중에 있으며 김범진은 2009년 만기 출소하였다.
[1] 범행 당시 52세[2] 1981년[3] 이 덕에 2심서 재판부는 “죄없는 어린 피해자를 참혹하게 죽인 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김 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1심의 무기징역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4] 용산 초등생 부모, 살해범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연합뉴스 사회》, 2006년 6월 19일 작성. 김장호는 원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여 2006년 8월 13일 2심이 열렸다.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김장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김범진에게는 징역 3년형으로 확정 판결되었다.용산 초등생 살해범 2심서도 무기징역-《한국일보 사회》 2006년 8월 14일 작성. 이에 김범진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11월에 열린 3심에서 김장호에 대한 선고는 원심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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