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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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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8회 작성일 22-11-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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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0년 12월 5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2. 사건 경과[편집]

친구들과 만난 뒤 귀가하던 김모씨(26)는 아파트 입구 앞에서 박용우(23)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범인 박은 흉기로 김씨의 등, 허벅지, 옆구리를 찔렀고, 피를 흘리며 달아나는 김씨를 뒤쫓다 큰 길로 들어서자 포기하고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후 평소 다니지 않는 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게임을 하는 그를 보고 범행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고.

칼에 찔린 김씨는 오전 6시 30분 쯤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천주교 교회 앞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3. 체포 및 범행 동기[편집]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탐문수사를 벌여 자택에 머물고 있던 범인 박용우를 체포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 박은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를 다녔고, 성적이 잘 나올 땐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였다고 한다. 서울대 법학과를 희망했으나 입시에 실패했고,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 심리학과에 진학했으나 3학년 때 중퇴하고 귀국해 두문불출하며 블레이블루라는 게임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담배를 사러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방에서만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 사건 당일 새벽, 게임 도중 범인 박은 평소 싫어하던 캐릭터에게 패배하자 분노, '맨 처음 만나는 상대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처음 본 김씨를 흉기로 찌른 것.

4. 재판[편집]

재판 결과 범인 박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2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살인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중 사유로 봤다고 한다.

김모씨의 유족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판결이라 오열했으며, 검찰 또한 유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한편 범인 박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었다.

5. 여담[편집]

사건 당시에는 게임 중독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게임과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지 2달 후인 2011년 2월 13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다.

6. 참고 문헌[편집]

중앙일보 소속 박태인 기자는 범인 박과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면피 차원에서 '범인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지만, 결국 결론은 범인 박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범죄자가 됐다며 범인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댓글란에는 이에 항의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12년 동안이나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다가, 2021년 SNS에서 박태인 기자의 다른 문제 발언 논란[1]으로 과거 글이 추적 당하다가 이 글까지 발굴되자 직접 삭제했다. 그리고 두 글에 대해 각각 '범인을 동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글이었다', '정말로 부적절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말도 안 되는 글이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때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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