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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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84회 작성일 22-12-23 11:26본문
- 성문화가 보수적인 나라일수록 성범죄 발생률이 적다.
- 통계의 허점. 만일 이 진술이 "성문화가 보수적인 나라일수록 성범죄 신고율이 낮다" 는 것이었으면 진실이다. 강간 범죄율 문서로.
-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신고율에 의지해서 발생률을 짐작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대중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크게 좌우된다. 가령, 성범죄의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있는 북유럽의 경우 오히려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전세계 탑을 달리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 여행객이나 자국민에 대한 성희롱, 납치, 강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걸 또 사람들이 쉬쉬하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 그게 범죄인지도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상황인지라 신고율이 낮아지고 진짜 발생률은 베일에 가려지게 된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경찰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 보니 경찰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자료.
- 그리고 성문화가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지만,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이슬람권 국가의 명예살인처럼 오히려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거나, 아예 법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겨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성인이 되면 범인이 딸과 결혼해주는 대가로 가해자와 합의해 범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무려 1998년에도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17세로, 1982년생이었다.
- 노출이 심한 의상이 성욕을 자극하므로 성폭력 발생률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몰상식한 인간들이 여성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벨기에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생존자들이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만을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다. 전시된 옷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소위 남성의 눈이 뒤집히게 될 정도로 "야한" 옷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야한 옷을 입은 여성들은 옷을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는 하다. 박람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된 옷들 중에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프린트되어 있는 옷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오찬호 씨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것으로, 해외 웹에서 이런 대화가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남자 앞에서 옷을 그렇게 입으면 개 앞에 스테이크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잖아!" 라며 덧글로 히히덕거리자, 다른 사람이 "우리집 개는 땅콩버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만, 내가 '안 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먹어!" 라고 받아쳤다는 것. 인간은 성욕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만큼 사회규범과 도덕윤리로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폭력은 단순히 성욕이 너무 강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 성욕이 가장 큰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라면 성욕을 절제해야 한다. 상술한 "남자 앞에서 옷을 그렇게 입으면 개 앞에 스테이크를 던져 주는 것과 똑같다"로 치환시키자면, 개(가해자)가 스테이크(피해자)가 눈앞에 주어졌다고 무작정 물어뜯고 차지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다. 말하자면 저 발언을 한 사람은 남자 스스로를 개와 같은 짐승과 동일선상에 놓는 셈이다. 성폭력은 성적 행위가 폭력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일어나며,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으로 찍어누를 전리품으로 보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 성폭력 가해자들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살펴보다가 "야하고 벗기기 쉬운" 옷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덮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폭행 중 우발적인 것은 25.2%에 그친 반면 계획적인 것은 74.8%에 달했다. 또한 가해자 주거지와 범행장소 간의 평균 거리는 무려 40.72km[13]나 되었는데, 연구팀은 이에 대해 가해자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장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 비슷한 맥락에서 성범죄가 순전히 '성욕을 못 참아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편견은 성범죄자의 심리를 너무 단순하게 여기는 것이며, 성욕이 많은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또다른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다. 위에서 보듯 성범죄는 꽤 긴 시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지 성욕 해결이 목적이라면 성범죄는 매우 위험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인 수단이다. 더군다나 성욕은 그 정도로 참기 어려운 욕구도 아니고, 정 급하면 차라리 자위행위를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 성범죄는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다.
- 위와 마찬가지로 "일부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범죄자들" 에게 책임을 한정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이 편견은, 그러나 뉴시스 관련보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국가통계의 일환으로써 3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는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실은 강간가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이었다.
- 더불어 성범죄는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에서 주로 당한다는 편견도 있는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전체 여성 피해자의 78.1%는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성범죄를 겪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대중교통 내부는 48.3%에 그쳤다는 것.
- 성폭력은 여성만 당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것은 사실이나 남성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현대보다 성적으로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세대 차가 많이 나는 노인들이 어린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지며 '고추 따먹는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우스개로 넘길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며,[14][15] 젊은 남성들은 일부 아줌마들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꼬집는 등의 성추행을 겪는 경우도 있다. 언론 및 방송에서도 남자 연예인들은 상당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유쾌한 예능의 한 장면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역차별 반대운동 쪽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2016년 연말에는 B1A4 멤버들이 방송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개그우먼 이세영이 SNL 코리아에서 잠정 하차하기도 했다.
- 성폭력 지원 센터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믿는다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의 최소 5퍼센트는 남성이다. 이는 군대나 교도소 등의 특수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적 수치심을 훨씬 적게 느끼므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여성 피해자보다 신고율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캠퍼스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명령한 조사 결과, 강간당한 경험이 있는 미국 여성이 2200만 명, 남성은 1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 불법촬영 역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예컨대 "동서울터미널에서 자위하는 군인" 같은 주제의 몰카도 존재한다. #관련기사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미러링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대상 몰카를 찍어 유포했다가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 성폭력 무고죄는 남성만 당한다/ 여성만 저지른다
- 성폭력 무고죄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남성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동성간에도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여성 강사가 남학생의 진료 기록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남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증거없이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유없이 학교에 가기싫어 결석한날 성폭력을 당했다'는 남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그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것. 또한 증언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해당 남학생은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여성 강사는 당시 입원중인 상태였기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학원까지 가서 남학생들을 성폭행 하였다는게 현실성이 떨어졌다. 뿐만아니라 해당 여성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학생의 진술 역시 거짓인 부분이 드러나 결국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링크 그러나 이 여성 강사는 이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복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어디서도 보상 받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여성 역시 억울하게 무고죄를 당하기도 한다.
- 성폭력 사건들 중 성폭력 무고죄 비율은 무려 40%에 달한다.
- 무고죄 관련 청원이 국민청원 20만을 넘기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많아진 주장인데 정말로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무고로 인해 뒤집어 쓰고 고통 받는 사람이 있기야 하지만 40% 주장은 현직 법조인들이 보면 황당해할 주장 중 하나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사법적 위기 상황일 것이며 전세계 법학계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2016년 전체 강간 기소 사건들(4,911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1,974건)의 비율이 40%라는 얘기다. 이 역시 개별 하위분류로 내려가면 그 수치는 더 내려가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무혐의와 무고죄는 서로 다른 것이다.[16] 이 혼란은 일정 부분은 두 용어를 무책임하게 혼용하는 일부 언론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 2019년 7월 19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117차 정책포럼에서,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제하의 발표에서 2017년~2018년 중의 성범죄 피의자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그 비율은 0.78% 라고 하였다. 이는 국내 사법분야에서 최초로 성폭력 무고죄만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통계적으로 그 비율을 확인한 데이터이다. 이와 함께, 무고죄 신고의 84.1%는 불기소 처리 되고, 최종적으로 무고죄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는 전체 무고죄의 6.4% 였다. 이는 무고죄의 특성 상 피해진술에 있어서의 허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고. 이런 낮은 기소율을 통해 볼 때, 김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사회적 문제에 가까운 쪽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 고소를 남발하거나 위협하는 경향일 수 있다고도 하였다.
- 각종 범죄는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 연구자들은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전세계적 역사로 미루어 보건대,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17]는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가해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중범죄들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18] 특히 살인으로 보자면 아예 비교를 불허할 지경. "가해자도 남성, 피해자도 남성" 인 이 상황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여기에 어떤 진화론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9] 이를 두고 연구자들은 외집단 남성 표적 가설(outgroup male target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 이것이 당혹스럽다면, 잠시 시대극이나 전쟁물에 나오는 흔한 클리셰적인 대사를 상기해 보자. "남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잡아 죽이고, 여자들은 납치해서 아내나 첩으로 삼아라!"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하위 남성 표적 가설도 그렇게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다만 대한민국 기준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으며, 이 중 성범죄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앞서거니 뒷서거니는 하지만 폭행과 강도, 살인은 남녀 비율이 비슷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살인 피해자의 70에서 80%가 남성이라는 통계와 비교하면 꽤 큰 차이로,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이 살해당할 확률보다 여성이 살해당할 확률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비교적 높다는 의미이다.(단 확률이 높다는 것이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당기사에 따르면 모든 성별·연령대 중 살해 위험이 가장 높은 건 41-50세 여성으로, 100만 명 중 연간 11.5명이 살해당한다. 반대로 가장 적게 살해당하는 계층은 16-20세 남성으로 100만 명 중 1.7명시 살해당한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은 100만 명 중 4.3 명이 살해당하는데, 남녀 간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이는 어느정도 통계의 허점이 포함되어있다. 일단 범죄 피해자의 성별비교를 들자면 우간다나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는 살인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여성이 10%대 수준이지만 이것이 남혐국가고 여성에게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선 살인사건은 치안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한국 특성상 그 발생 건수 자체가 굉장히 적으며, 워낙 그 수가 적기 때문에 해에 따라 피해자의 성비가 상당히 들쭉날쭉하다. 평균적으로는 남자 6:4 여자의 비율로, 점점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경향성은 여전히 남성 피해자가 조금 더 많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없기는 하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의 80퍼센트가 여성이라는 통계 역시 통계의 허점으로, 정확하게는 흉악 범죄라는 별도의 분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강력범죄의 목록에서 폭행이 빠지고 강간보다 가벼운 성범죄가 포함되는 특이한 분류인데, 강력범죄에 폭행이 포함된 통계를 본다면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역시 약 남자 6:4 여자로 살인 피해자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UNODC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가 갱단 등 살인 가해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의 숫자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본다. 이들 구성원의 절대다수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에 따라 남성 피해자 비중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것. 다만 이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결국 남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 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21]을 동성 간, 그리고 이성 간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는 두 종류의 공격성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드러냈으며, 동성 간 공격성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더 잘 설명되는 반면, 이성 간 공격성은 사회문화적 성 역할로 더 잘 설명된다고 하였다. 즉 진화적으로 남성들은 외집단 남성 표적 가설을 따르기는 하는데,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공격적인 남성에게 너무 관대하다 보니 여성에게까지 그 공격성이 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집단이거나 혹은 ② 백인들 내지 전통적 성 역할을 중시하는 민족집단의 남성들에게서 동성 간 공격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여초 집단 속 남성들에게서 이성에 대한 공격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것도 함께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