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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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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9회 작성일 23-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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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지원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방문접수: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 서류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신고 확인서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한함.

접수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콜센터(1335)

 

출처:정부24시 홈페이지 출처

 

https://cdassd6500.tistory.com/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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