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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장애인 생활안정지원(수급자:월12,000원, 부부장애수당:35,000원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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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1회 작성일 23-09-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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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41-635-4273)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장애수당 추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시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기분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 세대

 

장애인신문,구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내용-장애수당 추가: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부부장애수당: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35,000원 지원-중증장애인 월동비: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월세거주 주거비: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장애인신문구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635-4273)

https://cdassd6500.tistory.com/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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