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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교육과 취업, 인공와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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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1회 작성일 22-1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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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취업[편집]

영화 도가니에서도 드러났듯 수화를 못 해도 특수교육과 졸업과 농학교 발령이 가능한 기형적인 구조[32]로 인한 수어 가능 교원의 태 부족으로 그냥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그냥 구화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낮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청인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함은 자명한 일이며 닫힌 사회 집단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 이러한 집단에서 여러 부조리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많이 묻혀져 있다.

청각장애인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까닭에 대화의 집중력은 오히려 높은 편일 수 있다. [33] 이러한 이점을 살려 카페 등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직종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채용하고, 또 채용된 이들이 독순을 배우고 발음을 교정하는 등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스타벅스. 다만, 전화 통화나 멀리 떨어져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한계가 있다.

4년제 대학 인기과를 나오는 등 학력과 사회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청각장애인도 대기업 취업이 가능하다. 대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거국 전자공학과 출신의 2급 청각장애인이 SK텔레콤에 인턴십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사례의 경우 '문과를 가면 소리를 듣고 표현해야 한다'라는 판단 하에 이과로 진학했고, '혼자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청각장애를 가지면 이렇게 진로 선택과 학업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 시각 정보가 늘어났다고 해도, 사람 대 사람의 의사소통은 '소리'를 통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타인과 신뢰와 애정을 쌓음으로써 개인의 인생과 전반적인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과정이 누락된 청각장애인이 농인 사회가 아닌 청인 사회에 적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각 장애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성이 심각한 사회 분위기의 특성상, 범인(凡人)이 청각장애인을 자연스레 대면할 기회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 중 하나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아이의 언어 발달 과정에 불편함이 없지 않다. 아이의 말상대를 맡을 상대가 말을 하지 못하므로, 아이에게 청각 자극을 주기 어렵기 때문.

청각장애인도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도 있다.[34]

5.1. 배려[편집]

※ 장애인 공통적인 배려는 장애인 문서 참고.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응시시 영어듣기[35] 문제를 풀 때 보청기를 허용받을 수 있거나(경증), 혹은 독해 지문으로 내 준다.(중증)[36]
  • 고등고시나 시험 응시에서 공인영어 성적을 요구할 경우, 듣기 시험을 치지 않게 하고 점수를 절반으로 깎아 준다.[37]
  • JLPT는 청력검사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검토후 청해를 면제해준다. 언어지식, 독해만 풀고 제출 후 청해용 답안지를 본인 자리에 두고 감독관에게 말한 뒤 퇴실하면 된다.
  •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사운드 프로젝트. 특수 제작 시트로 청각장애아동에게 소리를 듣게 하는 프로젝트다.

6. 인공와우 수술[편집]

기계로 만들어진 인공 달팽이관[38]을 이식하여, 청각장애인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

6.1. 청각 원리와 난청의 종류[편집]

소리를 듣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소리의 진동이 외이도를 통해 고막에 닿으면 고막이 진동한다.
  2. 그 진동은 고막에 붙어있는 추골, 침골, 등골 3개의 뼈를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3. 달팽이관 안에는 림프액이 가득 차 있는데, 진동이 울리면 그 림프액이 코르티 기관의 유모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4. 유모세포는 각기 주파수(음의 높낮이)에 따라 반응하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신호가 청신경을 통해 뇌의 청각중추에 전달되면 비로소 소리가 들린다.

위 기관 중 하나라도 작용하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난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전음성 난청은 외이도(귓구멍), 고막, 이소골(추골, 침골, 등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양이 현저히 적어서 진동이 와도 이를 전기신호로 바꾸지 못한다든지, 달팽이관이 기형이라든지, 와우신경이 정상보다 얇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전음성 난청은 보청기 등을 통해 귀에 들어가는 소리를 키워주면 소리를 잘 인식할 수 있으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큰 소리로 ‘사과’라고 말해도 ‘아와’로 듣는 등 소리 자체를 변별하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공와우 수술은 이중 감각신경성 난청인 상황에 시행하는 수술로, 얇은 전극을 달팽이관 속에 넣어 유모세포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든다. 즉 외부의 소리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직접 달팽이관 내에 전달한다. 그러므로 유모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인공와우 수술이 유일한 희망인 셈이다.

단, 감각신경성 난청일지라도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소리를 어느정도 잘 듣는다면 인공와우 수술이 권장되지 않기도 한다. 비용이나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인공와우는 기술상의 한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보청기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이다.[39]

6.2. 인공와우로 소리를 듣는 원리[편집]

인공와우 수술은 내부 임플란트를 귀 뒤에 있는 뼈를 일부분 깎아내고 집어넣고, 내부장치에서 이어지는 전극을 달팽이관 안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전신마취로 진행된다.



수술 후에는 맵핑(환자가 듣기 편한 만큼 소리 자극을 조절하는 일)을 진행한다.


인공와우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공와우는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어음처리기(외부기기)와, 피부 안쪽에 들어가는 내부 임플란트로 구성되어 있다.
어음처리기가 소리를 포착해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면 이 신호가 코일을 통해 내부 임플란트로 전송된다. 임플란트가 이 신호를 전기자극으로 변환해 달팽이관 안에 삽입된 전극에 전달하면 청신경이 이 전기자극을 받아들여 뇌에서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6.3. 수술비 및 유지비용[편집]

수술비 및 유지비용이 비싸다는 비판이 있다.

수술비(기계값+검사비+입원비 등)는 나이(성인, 미성년자), 편이-양이(편이: 한쪽 귀, 양이: 양쪽 귀), 양이의 경우에도 동시양이(한번에 양쪽 귀를 수술하는 경우)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델코리아에 따르면 내부장치(임플란트)와 외부장치(어음처리기)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편측 기준으로 기계값만 내외부 합하여 2000만원이고, 양이 수술을 할 경우엔 4000만원에 달한다.
급여지원대상이 될 경우 편측 기준으로 술전 검사와 인공와우 기기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을 합쳐 19세 이상 성인은 약 550~600만원, 19세 미만 유소아는 150~250만원 정도 예상된다.(성인은 기기 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률20% 적용, 19세 미만은 10%적용)

문제는 유지비용이다.
외부장치가 신체 외부에 나와 있고, 습기에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분실, 파손,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특히 유아동의 경우 뛰다가 분실하고 땀흘리다가 고장내는 경우가 잦다) 그러면 외부기기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일생 단 한 번만 외부장치 교체를 지원해준다. 이 기회를 사용하고 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기값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0] 만약 외부기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단체들[41]이 있으니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공와우는 조건 충족시 1세트에 한해 요양 급여하되 분실, 파손 시엔 외부장치 1개를 추가로 요양급여한다. 만약 19세 미만의 양이 대상자라면 2세트에 한해 요양급여하며 분실, 파손시에도 2개까지 추가 요양급여 한다.
급여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80%를 지불해야한다. (1000만원 중 2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6.4. 재활[편집]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난생처음 경험하는 감각을 온전히 체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치 외국어를 새로 익히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맵핑과 언어재활치료이다.
맵핑은 환자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자극을 조절하는 일이며 주기적으로 평생 해나가야 한다. 수술 후 처음 몇 달간은 부자연스러운 소리(기계음)로 들릴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맵핑을 해나가며 소리 듣는 연습을 하면 원래 들었던 소리와 유사한 음질로 들을 수 있다.
언어재활치료는 청각장애인이 최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이다. 수술을 했어도 언어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재활을 할 수 없다.

선천성 난청보다는 과거,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는 후천성 난청의 경우에는 훨씬 재활이 빠르다.

수술은 보통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며 수술을 시행하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는 편이다. 늦어도 2세 이전에 진행하는것을 권장하는 편. 2021년 기준으로는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10개월 정도만 지나도 인공와우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며 정말 빠른 경우는 7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도 시행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술 결정권을 본인이 가지지 못한다며 비판을 하는데 이는 재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다. 이런 멍청한 비판이 있을수가

만 2세 이전에, 그리고 최대한 어릴때 수술을 하려는 이유는 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해서이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뇌의 청각중추의 자리가 좁아진다. 청각자극이 계속 없을 경우 그 자리를 다른 감각 중추가 차지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발달은 만 2세 이전까지 폭발적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만 2세 이전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의 경우 약 90%가 일반 학교에 입학한다. 그만큼 재활이 잘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면 언어발달의 중요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재활 성과도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편.
만약 위에 서술한대로 본인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수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말과 별다를 게 없다.

인공와우 기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하는 음역대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청인이 듣는 만큼 20에서 2만 헤르츠의 음역대가 아닌 100에서 7천 헤르츠 정도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인접한 음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나오는 제품들은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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