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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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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4회 작성일 22-1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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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증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사업[편집]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창업아이템경진대회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수출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 1인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장애인기업 우수사례 홍보 및 인식개선
  • 창업보육실 운영(전국 16개 지역센터)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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