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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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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6회 작성일 22-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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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시발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물을 주거나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거나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제공하는 것에 신경을 안 쓴다. 우리의 목적은 색다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꼭 건강한 인간으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1. 정의[편집]

독일어: Aktion T4
영어: Action T4, T4 Program

나치 독일의 장애인 학살 사건이다.

히틀러가 1939년 9월 한 극비 지령 문서에 서명하면서 T4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T4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의 부적격자에 대한 집단 살인 허가 명령이었다. 나치 정권은 이러한 부적격자를 사회로부터 제거함으로써 게르만 민족의 유전적 우수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인종위생학(독일 버전의 우생학)을 나치즘의 뼈대로 삼았다. 나치 정권은 이러한 사람들을 쓸모도 없이 음식만 먹는 것들(Unnütze esser), 열등인간(Untermensch)으로 간주했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자비로운 안락사로 간주했다. 이들 기준에 따르면 게르만족들은 모두 우월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병자나 기형아를 절멸시키는 것이야말로, 병적인 인간을 살려두어 꾸역꾸역 보호하려는 미친 짓에 비하면 몇 배나 자비로운 일이다." - 히틀러
이러한 나치의 우생학적 견해에 따라 자행된 안락사 프로그램은 이후 홀로코스트로의 진화를 암시했다. 역사학자 이언 커쇼는 이를 "현대적 야만으로 가는 필수 단계"라고 표현했다.

T4라는 이름은 사무국이 있던 베를린 티어가르텐 4번지(Tiergartenstraße 4)에서 유래했다.[1] 병원 4개가 집단 살해 장소로 쓰였으며 가장 큰 병원에는 사령부가 존재하기도 했다.

2. 실시 이전[편집]

1930년대 나치당은 안락사를 선호하는 선전 캠페인을 실행에 옮겼다. 국가사회주의인종정치사무소(NSRPA)가 독일인들에게 불치병과 정신병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을 다루는 팸플릿과 포스터하고 극장에서 상영되는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자신들의 환자를 죽이는 데 반발하리라 예상된 가톨릭 단체들은 점차 폐쇄되었으며, 요양 중이던 환자들은 북적대는 국립 기관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의 더러운 환경은 이후 안락사를 선호하던 캠페인에 기폭장치를 제공했다. 또한 "장애인 한 사람당 5만 제국마르크가 나가고 있다", "장애인 한 사람을 먹여살릴 돈으로 정상인 4인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식의 선전 포스터들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932년 독일에서는 단종법(斷種法)이 제정되어 이들 부적격자를 자율적으로 거세토록 했다. 이듬해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이 법은 더욱 더 강화되어 1933년 7월 14일 유전적 질환의 자손 예방법으로 공표되었다. 이 법 하에서 유전적 질환을 가진 45세 미만의 여성은 의사들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의사들의 판결에 불순응할 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 법률 시행의 첫 해에 약 4,000명의 사람이 불임화 인가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그 중 3,559명이 패소했다. 나치 정권 말까지 200여 개의 유전 건강 법원(Erbgesundheitsgerichten)이 만들어졌으며, 이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40만 명 이상이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았다.

1935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의사들 사이에서 명망있던 게르하르트 바그너에게 부적격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조언을 구했고, 그는 "그러한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는 좀 더 쉽게 처리될 수 있다"고 답했다.[2] 이후 전쟁의 발발은 히틀러에게 그가 오랫동안 바랐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3. 실시 이후의 행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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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chsleiter Bouhler und Dr. med. Brandt

sind unter Verantwortung beauftragt, die Befugnisse namentlich zu bestimmender Ärzte so zu erweitern, dass nach menschlichem Ermessen unheilbar Kranken bei kritischster Beurteilung ihres Krankheitszustandes der Gnadentod gewährt werden kann.

A hittler
국가지도자[3] 필리프 보울러[4]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히 지명한 의사에게 자비로운 죽음의 처치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A 히틀러
- 아돌프 히틀러가 서명한 장애인 학살 승인 서류
그리고 1939년 10월 1일 히틀러는 장애인들에게 강제 안락사를 지시한 살해 명령서에 사인한다. 그리고 이전에 강제로 수용된 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살해당하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일제히 폐렴이나 뇌질환 등을 사인으로 적은 사망 편지가 도달한다. 나치 독일에 의해 부적격자로 분류당한 이들에 대한 살인은 후에 홀로코스트의 절멸수용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샤워실이라 불린 가스실에서 이뤄졌다. 초반에는 아예 굶겨 죽이거나 약물 주사로 이루어졌으나, 굶겨 죽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자가 점점 귀해져갔으니 독극물조차 점차 희귀해져버려, 결국 일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가스가 쓰이게 되었다. 특히 히틀러 본인이 가스를 쓸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위 명렁서처럼 히틀러의 주치의 중 하나이자 위생학자인 카를 브란트가 담당했다. 히틀러의 장애인에 대한 견해를 가감없이 주워섬긴 브란트는 가스실과 병행해 실시한 약물주사처럼 효율적인 안락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별도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가스와 약물을 재료로 멩겔레를 방불케 하는 잔인한 생체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말살 프로젝트라는 형태로 그 죄악이 전면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도 독일 자국민에 대한 나치의 전쟁범죄로 분류되어 전후 생체실험 혐의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된 23명의 의사에 대한 재판의 명칭이 'Karl Brandt et al.(카를 브란트 등)'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이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지 2년이 지난 1941년 여름, 이번에는 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질의서가 각 가정으로 보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안락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충격에 빠진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못생겼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5]도 표적이 되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가기도 했다. 이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특별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속이는 전단지가 배달되었고, 아이들은 비밀리에 각종 인체실험에 이용되다 목숨을 빼앗긴 후 부검되어 사라져갔다. 게다가 이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1939년 후 더 심해져, 청소년기에 다다른 아이들까지도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마비질환자, 뇌염, 간질, 조현병 환자들과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들까지 대상이 되어 살해당했다.

40년부터 개신교 목회자들이 T4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나치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 허나 이후 계속적으로 프리드리히 폰, 빌레펠트, 폴 게르하르트 등의 루터회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시작했다. 이후 주교 프란츠 본바워를 기점으로 8월 시위가 발생했다.

독소전쟁이 발발하고서 대규모 전상자가 발생했고, 장애를 입은 참전용사에게도 이러한 T4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1차대전 참전자와 2차대전 참전자(중증 부상으로 인한 장애인)들 중 소수에게 대한 안락사가 실시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T4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이들도 이러한 제대 군인들이나 참전 노인들은 아예 대상에 넣지 않았으나, 그 카를 브란트가 몰래 이들도 포함시켜 생체 실험에 사용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카를 게프하르트 같은 일부만 알았다. 독일 국민들의 추측과 소문이 실제론 사실이었던 셈이다. 애시당초 장애인들을 모두 죽이는 정책인데 고의였든 실수였든 전상자 출신 수용자가 많든 적든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부 입장에선 참전용사나 산업 현장 특히 군수 관련 분야 종사자가 근무 중 부상을 입으면 선전용으로 우대해 줘서 사기를 올리는 것이 이득이니 당연히 이들은 여건이 되는 한 챙겨 주려고 하며, 독일 역시 그랬다. 브란트 등의 일탈 행위 및 행정 오류 등으로 몇몇 참전용사들이 희생된 것이 T4 프로그램에 참전용사들을 적극 활용했다는 식으로 와전됐다.

이에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종교계와 시민들이 저항을 했다. 특히 종교계의 경우 T4 입안 당시부터 격렬한 항의가 계속되었다. 클레멘스 폰 갈렌[6] 주교는 공개 강연을 통해 T4 프로그램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연설에 감명받은 순수한 학생들은 백장미단을 만들어 저항 운동을 벌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41년 히틀러는 T4 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중단의 이유는 불명확하나,[7] 이 조치 이후로도 은밀한 살인은 계속되어 이전의 7만보다 많은 9만여 명이[8] 중지 선언 이후에 희생되었다. 공식적으로는 1941년에 종료되었지만, 가장 마지막 아이가 희생된 것은 독일이 항복하고도 3주가 지난 1945년 5월 29일이다.

현 스웨덴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의 외할아버지인 작센코부르크고타의 카를 에두아르트[9]도 T4 작전에 가담한 바 있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의 발견자로 알려진 한스 아스페르거도 T4 작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사실 이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히틀러와 그의 수하들은 반대 여론이 높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고, 이 덕분에 T4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 기록이나 명령서 등을 사전에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었다. 때문에 최초 시행시 히틀러가 보낸 서신 정도 외에 공식적인 명령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마저도 히틀러 또한 권리라고 했지 의무라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의사 탓으로 돌리고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록이나 명령만 뒤져보면 처벌받을 사람은 정말 히틀러 포함해서 하나도 없다. T4 프로그램 자체도 내용이 엄청난 것이라 당시 관료 중에서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대의 의지를 표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쫓겨나고 말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타어 크라이시크(Lothar Kreyssig) 판사. 허나 희생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T4 프로그램 자체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가족을 요양원으로 보낸 사람들은 갖은 수를 써서 다시 찾아오려 했고, 여러 방면으로 저항을 하게 된다. 특히 이런 운동은 교회에서 가장 활발했다. 결국 히틀러도 감당이 안 되었는지 1941년 폐지를 선언하였다.[10] 바르바로사 작전이 실행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인력들(의료인력, 관리, 경비원 등)은 절멸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홀로코스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즉, 수용소에서 학살을 자행할 때 일을 할 수 없는 인력을 따로 분류해 죽였던 것이 이들의 끔찍한 작품이었다.

4. 전쟁 이후[편집]

이 사건의 중요 가담자인 카를 브란트 등은 전쟁 범죄자로 분류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독일인임에도 사형을 받은 것은 장애인을 학살한 반인륜 범죄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 끔찍한 흑역사 때문에 독일에서는 안락사 문제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매우 강하여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었다.[11] 나치 잔재 청산을 최우선시하는 독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자칫 나치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 대법원에서 환자의 동의 아래 안락사를 허용하였지만, 완전히 논쟁이 일단락될지는 미지수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T4 프로그램 희생자 수. 출처 : Document 87, P. 232 cit. in Ernst Klee. Dokumente zur "Euthanasie", 1985.

독일 뿐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영향을 주었다. 사실 20세기 초까지는 나치 뿐 아니라, 후에 나치와 적대하는 주변국들에서도 우생학적 분위기가 만연했고, 선천적 지적 / 정신장애인에 대한 거세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다. 중세는 물론 근대까지도 선천적 기형과 정신질환은 천형으로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격리 - 귀족이라면 요양, 시민 이하라면 교외의 수용소 -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강제 불임, 유산과 뇌엽 절제술 등의 대상이었다. 그런 마당에 진화론이 소개되었고 이어 우생학, 사회진화론이 나오면서[12] 나쁜 의미에서 인간을 떨어뜨려 가축의 연장선상에서 육종하자는 발상으로 연결되었고, "공동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 열성인자는 솎아내야 한다"는 막장 개념이 탄생했다. 그러나 나치는 '단종'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학살을 저질러 주변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2차대전 이후로 우생학은 인권에 반하는 유사과학으로 판명되어 유럽 사회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다만 T4 작전 자체는 나치의 종말과 함께 사라졌지만, 나치 이전 행위의 관성은 계속되어서 북유럽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13], 그리고 이들 소위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도 그 잔재는 길게는 이후 수십 년 간 남았다.[14]

독일 뿐 아니라 각국에서 자행되었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인을 불임으로 만들어 자손을 남기지 않게 하는 행위가 과연 전반적인 지능향상이나 정신질환 유병률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논란이 있는데 대개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역시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영양실조가 큰 원인이겠지만 조현병이나 지적장애의 발생율이 오히려 나치스 집권 전보다 엄청 늘어나버렸다.

호주의 철학 교수 피터 싱어도 이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었다. 싱어 교수는 공리주의에 기반한 윤리학의 석학인데,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고통의 최소화가 윤리다'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하고 싶을 경우, 고통을 느끼지 못 하는 초기 태아의 낙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심각한 고통이 확실한 병을 가지고 태어날 태아의 낙태나 환자의 안락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사지마비로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좋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독일은 이와 관련되어 너무 끔찍한 역사를 겪었기에, 싱어의 학설은 나치의 범죄를 정당화한다 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독일이 과거사 반성 척도에서 보면 얼마나 나치 시대에 학을 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1년 11월에는 기존의 추모 명판 근처에 T4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만행들을 알 수 있는 시설물이 새로 설치되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주 공연장인 필하모니 바로 옆에 있다.

5. 나치당의 모순적인 모습[편집]

아돌프 히틀러 본인부터 잠복고환을 가진 장애인이었으며[15], 선전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도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다. 그러나 둘 다 오히려 장애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괴벨스는 아이만 7명이나 낳는, 위에서 말한 나치식 논리로는 설명이 안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선 그의 자기혐오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자신이 장애인이니 장애인들에게서 자신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상기하고 이를 지우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시대나 지배자 가계와 최고지배층은 예외였기 때문에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16], 현대에 일어난 사실이란 점이 이를 특이하게 만든다.

나치당은 이 같이 모순적인 사례가 매우 많다. 당장 히틀러부터도 외형 자체가 자신이 말한 이상적인 '아리안족'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17] 히틀러가 태어난 곳은 히틀러가 하등인간이라고 주장하던 체코 슬라브족과 통혼이 매우 흔한 곳이었다.[18] 히틀러에 이어 나치 독일의 2인자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던 하인리히 힘러는 히틀러보다 그 차이가 더욱 심하여 거의 동양인에 가까운 외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절대권력을 누리며 홀로코스트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다. 독일군의 명장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은 유대인 혈통이 상당히 섞여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폴란드 혈통과 리투아니아 혈통은 확실하게 섞여있었다. 나치당이 상당히 미화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나중에 나치당이 연구를 하다가 그에게 유대인 혈통이 있는 것을 알고 경악하였다. 이에 대한 나치당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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